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법령] 법령)하천법

캣맘비문학(2.58) 2022.06.20 01:02:33
조회 1143 추천 7 댓글 0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efa1bd8233c2e1ce0ed17fa0ab392e22ffa9fdb161d76b10eff763367fbd2b9f76754ca2302eaad058413b6ffde333cae3583121439e56fc85ee3e999

하천은 국유재산이니까 국유재산법을 같이 넣어도 됨
점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점용료를 받지 않은 무단 점유이고
당사자가 물건을 치우거나(원상회복)
하천 관리인이 물건을 치워야하는 법(행정대집행)임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하천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법 제48조(원상회복의무)
①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그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화 또는 공유화할 수 있다.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하천법 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하천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천법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천법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20. 6. 9.>
5. 제33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추천 비추천

7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자동등록방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 설문 내 돈 관리 맡기고 싶은 재태크 고수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1/12 - -
- AD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화끈한 BJ 방송! 운영자 25/10/24 - -
- AD 겨울 스포츠&레저로 활력 충전 운영자 25/12/22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65]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82092 454
17820 공지 동물단체 추진)구청내 길고양이 전담공무원 제도 아십니까? [2] 안갤러(110.70) 26.01.06 482 12
16956 공지 [관치행정의 비극] “동물복지” 외치는 정부, 길고양이 정책은 세금 낭비 ㅇㅇ(117.111) 25.09.28 1450 8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8] ㅇㅇ(169.150) 24.07.10 8801 36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7191 32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3] ㅇㅇ(211.36) 24.04.20 13067 51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2] ㅇㅇ(106.102) 24.07.04 9432 33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10410 11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5]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9488 25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4777 9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3969 10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8724 8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9422 44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2 6713 22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8] 온기잃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3.30 9562 141
4491 공지 신고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9 5519 9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4.12 8750 4
17897 일반 산에 놓은 겨울집 철거에 민원 테러해달라는 캣맘 안갤러(61.253) 00:48 11 0
17896 사람피 아 진짜 뒤지겠네 안갤러(121.179) 00:26 10 0
17895 일반 새덕후 채널에 전면전을 벌일 생각하는 털레반 안갤러(61.253) 01.13 13 0
17894 일반 크레졸 티트리 캡사이신 백합 살충제 방향제 비오킬 유박비료 귤껍질 안갤러(116.40) 01.13 13 0
17893 민원인 안전신문고 결과가 나왔네 ㅇㄹ(39.7) 01.13 24 1
17892 민원인 (2트)TNR 예산낭비 민원 넣음 [1] 안갤러(211.36) 01.13 31 1
17890 일반 길 한복판에 당당하게 고양이 사료 놓은 캣맘 안갤러(211.234) 01.13 445 0
17889 일반 오늘의 캣맘의 적은 캣맘 안갤러(223.63) 01.12 33 0
17888 일반 캣맘짓하는 자영업자의 고민 안갤러(27.169) 01.12 36 0
17887 일반 입양 안되면 방사해도 됨? [2] 안갤러(39.7) 01.12 29 0
17886 일반 주말에 퇴사한 곳 가서 냥퀴벌레들 밥 주는 캣맘 안갤러(58.122) 01.12 42 1
17885 일반 밥 주는 냥퀴벌레들 모임을 개최한 캣대디 안갤러(58.122) 01.12 32 0
17884 일반 감시당하는 것 같다는 캣맘 안갤러(58.122) 01.12 34 0
17883 의견/ 똥물단체랑 접선하는 보건소 동물보호팀 완전 매수되었더라 [2] ㅇㅇ(39.7) 01.12 34 2
17882 일반 냥갤알바가 안티캣맘갤도 글삭하고 감 [1] ㅇㅇ(118.235) 01.11 45 0
17881 일반 야생 고양이들 삶이 억울하다는 캣맘 안갤러(58.122) 01.11 66 0
17880 일반 정신승리하는 캣맘 안갤러(58.122) 01.11 46 0
17879 일반 와 미친 ㅋㅋ 안티캣맘갤에 쓴 게시글도 삭제가 되네 [4] ㅇㅇ(1.255) 01.10 64 0
17878 일반 잽숏) 한국 캣맘단체의 이중성 증거 ㅇㅇ(222.101) 01.10 37 1
17877 일반 캣망구 패악질 걸리고나면 정신병 걸림 ㅇㅇ(110.70) 01.10 40 1
17876 일반 흑백요리사2로 한국 동물단체 = 캣맘단체 재확인 ㅇㅇ(211.246) 01.10 47 1
17874 캣맘비 1주일 후 방사됩니다 ㅇㅇ(118.235) 01.10 44 0
17873 캣맘비 입양이 안되면 활어회 방사합니다 ㅇㅇ(118.235) 01.10 41 0
17872 캣맘비 입양이 안되면 방사합니다 ㅇㅇ(118.235) 01.10 35 0
17871 일반 캣맘들의 유튜브 숏츠 영상에 댓글 적고 있음 안갤러(211.234) 01.10 39 0
17870 일반 캣맘 브리딩의 결과 ㅇㅇ(1.255) 01.09 71 2
17869 논문/ 어느 캣맘의 분노 안갤러(211.246) 01.09 57 0
17868 논문/ 캣맘 호소문 근황 안갤러(211.246) 01.09 52 0
17867 일반 대중들이 이제 서서히 들고 일어나는듯 안갤러(211.246) 01.09 56 4
17866 일반 친정 엄마가 캣맘이에요 안갤러(27.166) 01.09 39 0
17865 일반 캣맘이 법 운운하면 이렇게 대응할 거임 안갤러(211.234) 01.09 41 0
17864 일반 밥 주던 냥퀴벌레들 밥 줄 사람 구하는 캣맘 안갤러(211.234) 01.09 34 0
17863 일반 일방적 민폐를 끼치면서 적반하장인 흔한 캣맘 안갤러(211.234) 01.09 3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