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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판결한다》부산고등법원모바일에서 작성

잠행어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5.11 02: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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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 돌덩이 010 6558 4345》참고해라.

부산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2노373 판결 [살인(예비적 죄명 폭행치사), 사체오욕,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 건
2012노373 살인(예비적 죄명 폭행치사), 사체오욕,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부산 해운대구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유상민(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6. 29. 선고 2012고합16 판결

판결선고
2012. 12.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증 제6호 중 피해자의 사체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휴대전화기)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자연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사실을 모른 채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오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의 점과 사체오욕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사체오욕 등의 범행 당시 발기촉진제를 복용하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 이유불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점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12. 7.경 전처인 C와 혼인하고 2000. 2. 10. 딸을 출산하는 등 부부생활을 계속하다가 2000년경 직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허리를 다쳐 약 3년간 병원에 입원하여 지내면서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2006. 4. 7.경 C와 이혼하고 딸도 C가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로 혼자 살면서 억눌린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매일 컴퓨터에 인터넷으로 포르노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하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시청한 서양 포르노 동영상은 약 40%가 남성이 여성의 목을 졸라 실신 직전 상태에 이르게 하여 쾌감을 느끼게 하는 가학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포르노 동영상을 거의 매일 보면서 그와 같이 상대 여성의 목을 졸라 성적 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따라해 보고 싶다는 가학적 성적 욕구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이버 공간에서 가상의 적을 죽여 아이템과 가상의 돈을 빼앗고 경험치를 올려 자신의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내용인 인터넷 D 게임(D.co.kr)에 몰입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피고인은 2011. 11. 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영광도서 인근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위 D 게임을 하면서 게임상의 채팅으로만 알고 지내던 E을 처음으로 직접 만나 술을 마시고, 곧이어 같은 날 23:00경 E과 함께 위 횟집 2층에 있는 ‘M’ 노래주점으로 장소를 옮겨 그곳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F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고 싶은 욕구를 느껴 자신의 파트너인 F과 성매매를 하려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E의 파트너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함께 위 노래주점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G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602호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3. 03:18경 이 사건 모텔 건물에 도착하여 CCTV 화면상으로는 몸을 비틀거리거나 흐트러진 모습이 없이 정상적인 걸음걸이와 자세로 피해자와 함께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3:19경 이 사건 모텔 602호 문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바로 문을 열고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안으로 들어 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602호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약품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발기촉진제를 2알씩 2번, 총 4알을 먹고 샤워를 마친 피해자와 침대 위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도중 흥분한 피고인은 평소 포르노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품어 왔던 상대 여성의 목을 조르면서 성관계를 하여 성적 쾌감을 높이는 성적 판타지를 실현해 보기로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가학행위를 시도하였다.

피고인(키 180cm, 몸무게 95kg)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키 약 162cm)의 몸 위로 올라가 남성 상위 체위로 성관계를 하면서 양손 엄지손가락을 서로 깍지 껴 걸고 나비 모양으로 양쪽 손바닥을 벌려 편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힘껏 내리누르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성관계로 흥분한 나머지 이를 용인하여 그 상태로 양손에 힘이 빠질 때까지 한참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04:00경 경부압박에 의한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모텔 602호는 피고인이 월세를 지급하고 장기 투숙하던 곳으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 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장소로 자신의 주거지를 택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M’ 노래주점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평소 포르노 동영상에서 보아 온 일탈적이거나 가학적인 성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목을 누르거나 조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모텔 602호에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어 경찰이 실황 조사할 당시에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당일로부터 7일 후에 이 사건 모텔의 주인이 이 사건 모텔 602호의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청산가리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소지하였던 흉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 의사 H이 작성한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시신이 고도로 부패되었고 경부상압박이나 골절손상 등 목을 졸린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사인불명이라고 되어 있는 점, 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연구소 의사 I, J의 원심에서의 사실조회회보에는, 심장마비 이후에 손으로 압박하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일혈점이나 울혈이 생성되지 아니할 수는 있으나 피부 등 주변 조직의 손상, 골절 등은 형성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목의 외표나 내부에 손상이나 골절 등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살해할 의도로 강하게 피해자의 목을 누르거나 조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⑦ ‘경부압박에 의한 심장마비’라는 사망기전은 경동맥동에 압박이 가해져 압박자극이 미주신경을 거쳐 심장에 이르러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제로 발견되어 보고된 사례는 극히 드문 점, ⑧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을 삭제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점, 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피생활을 하면서 만난 K과 L에게 한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의 언행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에 거의 매일 포르노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시청한 포르노 동영상 중에는 남성이 여성의 목을 조르면서 성관계를 하는 것도 상당수 있었고, 이 사건 당일 E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M’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를 만나술을 마시다가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모텔 6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이 발기촉진제를 2알을 먹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발기촉진제 2알을 더 먹자, 갑자기 심장이 터질 듯이 뛰면서 흥분이 되어 양손을 나비 모양으로 엄지손가락을 교차시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나중에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목 부위에 손으로 조른 듯한 손자국이 보이는 상태로 사망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너무 세게 졸라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이 사건 모텔의 주인에게 방에 여자가 자고 있으니 깨우지 말라고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부산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 의사 H 작성의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사체 전신이 부패되어 있어 외표 및 내부 검사에서 질병 등 사인을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N 작성의 감정서에는, 일반적으로 목을 졸랐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혈관압박이나 기도폐쇄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부압박에 의한 심장마비로 진단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진술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한 이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 위쪽에 몸통에 비하여 확연하게 구별되는 울혈현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검 당시 피해자의 목과 두부가 몸통보다 부패가 더 진행되어 있어 해부학적으로도 목을 졸랐다는 증거가 있고, 피해자에게 혈관압박이나 기도폐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 결국 피해자는 양쪽 손바닥으로 경부를 압박당하여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보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현격한 키 및 몸무게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저항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쉽게 제압을 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양손 엄지손가락을 서로 깍지 껴 걸고 나비모양으로 양쪽 손바닥을 벌려 목을 조르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목에 힘이 가해지는 면적이 넓고 손바닥에 돌출 부위가 없으며 목에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사망할 수 있어 피해자의 목 표면이나 조직에 별다른 손상이 나타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④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연구소 의사 I, J의 원심에서의 사실조회 회보에는, 사망에 관련된 정보가 없거나 부패한 시체를 부검할 때에는 사인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부검 당시 제공된 정보가 부족하고 사체의 부패로 인하여 부검감정서에 사인을 판단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동영상과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가 압박되어 경동맥 또는 경정맥이 눌려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질식이 일어났을 가능성과 경동맥동이 압박되어 미주신경이 차단됨으로 써 반사성 심장마비가 일어났을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동맥동 압박에 의한 미주신경 자극으로 인한 심장마비는 드물기는 하지만 실제로 수차례 발생된 바 있고, 심장마비 이후에 계속하여 목을 조르는 경우에는 울혈 등은 생성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 의사 H의 원심에서의 사실조회 회보에는, 수사기관에서의 부검감정서의 내용과는 달리 법의학자들의 감정서 및 원심에서의 사실조회 회보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경동맥동 압박에 의한 심장마비로 보는 것이 유력하다고 되어 있는 점, ⑥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포르노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상대방이 숨이 넘어갈 정도로 목을 조르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 부위는 급소로서 강하게 조르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고, 피고인은 키 180cm, 몸무게 95kg의 건장한 체구의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키162cm 정도의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구의 여성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침대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남성 상위 체위로 성관계를 하면서 양손 엄지손가락을 서로 깍지 껴 걸고 나비모양으로 양쪽 손바닥을 벌려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므로 피고인의 하중이 양쪽 손바닥을 통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집중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불확정적으로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⑦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과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텔 602호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는 것까지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기까지 한 점, ⑧ 피해자는 오로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텔 602호에 들어갔다가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 이외에 피해자가 사망할만한 다른 원인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을 하고 양손 엄지손가락을 서로 깍지 껴 걸고 나비 모양으로 양쪽 손바닥을 벌려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사체오욕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모드로 전환하여 세워 놓은 다음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각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맞춰 성관계 장면 등이 포함된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점, ② 이 사건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축 늘어져 있는 피해자를 이동시키고, 성관계를 시도한 다음 태연하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는 등으로 장시간 비정상적인 변태행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년 죽었잖아, 씹할’ 등의 말을 하기까지 한 점, ③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N 작성의 감정서에는, 이 사건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다리 등의 움직임이 마치 물을 담아놓은 고무주머니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전신에서 근육이완이 관찰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 점, ④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연구소 의사 I, J 작성의 의견서에는,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는 점, ⑤ 피해자는 입을 벌리고 얼굴과 목 부분이 확연하게 붉은 상태로 침대위에 있었고 당시 실내에 전등도 켜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의 사체를 오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체오욕 등의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발기촉진제를 복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체오욕 등의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 및 발기 촉진제의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위 살인의 점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사체오욕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을 ‘2. 살인 피고인은 2006. 4. 7.경 전처인 C와 이혼하고 그 후로 혼자 살면서 억눌린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매일 컴퓨터에 인터넷으로 포르노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하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시청한 포르노 동영상은 약 40%가 남성이 여성의 목을 졸라 실신 직전 상태에 이르게 하여 쾌감을 느끼게 하는 가학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포르노 동영상을 거의 매일 보면서 상대 여성의 목을 졸라 성적 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따라해 보고 싶다는 가학적 성적 욕구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이버 공간에서 가상의 적을 죽여 아이템과 가상의 돈을 빼앗고 경험치를 올려 자신의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내용인 인터넷 D 게임(D.co.kr)에 몰입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피고인은 2011. 11. 2. 21:00경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영광도서 인근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위 D 게임을 하면서 채팅으로만 알고 지내던 E을 처음으로 직접 만나 술을 마시고, 곧이어 2011. 11. 2. 23:00경 E과 함께 위 횟집 2층에 있는 ‘M’ 노래주점으로 장소를 옮겨 그곳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F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고 싶은 욕구를 느껴 자신의 파트너인 F과 성매매를 하려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E의 파트너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함께 ‘M’ 노래주점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모텔 602호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3. 03:18경 이 사건 모텔 건물에 도착하여 CCTV 화면상으로는 몸을 비틀거리거나 흐트러진 모습이 없이 정상적인 걸음걸이와 자세로 피해자와 함께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이동한 다음, 2011. 11. 3. 03:19경 이 사건 모텔 602호 문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바로 문을 열고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안으로 들어 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602호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약품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발기촉진제를 2알씩 2번, 총 4알을 먹고 샤워를 마친 피해자와 침대 위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흥분하여 평소 포르노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품어 왔던 상대 여성의 목을 조르면서 성관계를 하여 성적 쾌감을 높이는 성적 판타지를 실현해 보기로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가학행위를 시도하였다. 피고인(키 180cm, 몸무게 95kg)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키 약 162cm)의 몸 위로 올라가 남성 상위 체위로 성관계를 하면서 양손 엄지손가락을 서로 깍지 껴 걸고 나비 모양으로 양쪽 손바닥을 벌려 편다음 피해자의 목을 위에서 아래로 힘껏 조르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성관계로 흥분한 나머지 이를 용인하여 그 상태로 양손에 힘이 빠질 때까지 한참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3. 04:00경 경부압박에 의한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로 변경하고, 원심판결의 제4면 3, 4행의 ‘제2항의 행위로 인하여’를 ‘위 제2항과 같이 살해하여’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1. 1심 판결 관련 N 교수 추가 질의회신 감정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9조(사체오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범행은 외국인과의 위장결혼을 통하여 국가의 신분관계 공시기능을 훼손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오욕의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의하여 성관계를 하던 도중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사체와의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으로 장시간 비정상적인 변태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오욕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임경섭

판사
임주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6. 29. 선고 2012고합1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2노373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135 판결 :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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