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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퀴의 결론에 반대하는 몇가지 근거..

이유(116.123) 2010.10.23 16:12:14
조회 271 추천 0 댓글 2

로퀴결론: 1. 의대와 로스쿨은 같이 위헌, 아니면 같이 합헌이고 둘을 구분할 만한 근거가 없음 (짧은 교육기간, 변호사의 질 이런건 위헌소지의 문제가 아니니 별도의 문제)|203.170.***.***2010.10.22 00:05btn_close_new.gif
로퀴2. 의대는 정말 잘못된 제도, 수능 이런거 없이 공정하게 의사시험을 봐서 줄세워서 뽑으면 상당수 붙지도 못할 사람들이 중도 포기만 안하면 99%이상 대다수 의사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203.170.***.***2010.10.22 00:06btn_close_new.gif
로퀴3. 마찬가지로 로스쿨도 정말 잘못된 제도, LEET 영어 이런거 없이 공정하게 사법시험을 봐서 줄세워서 뽑으면 상당수 붙지도 못할 사람들이 중도포기만 안하면 XX% 이상 대다수 변호사 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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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로퀴//가 주장하는 로스쿨제도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주장의 근거이다.

논점 1. 로스쿨과 의대를 나눌 합리적 이유가 없다. 변호사의 질이나 짧은 교육기간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라는 점에 대해서.

1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에는 반드시 법적용실력이 뒷받침 어야 한다.
로퀴의 근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변호사의 질이나 짧은 교육기간은 로스쿨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건 로퀴//가 그렇게 비교하고 싶어 하는 의대생들과 비교해서 검토해보자. 그렇다면,의사국시를 보려는자가 그닥 실력없어도 상관없다는 논리??
법조인이 되려는자의 법적소양은 법조인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다.
현행 로스쿨제도의 입학생의 자질은 법적기본소양을 쌓기에 너무나 그 수학능력을 검증하기에 너무나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소양을
로스쿨을 통해서 충분히 쌓을수 있는가? 불투명하다.
반면, 사법시험제도는 법학수학능력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즉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일정기간 법학학점이수만 하면 충분하다.
대신 합격에 필요한 실력은 거의 독학으로 실력을 쌓는다. 그 시험 자체가 충분히 법적소양을 충만한자들을 걸러내기에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변호사 시험은 아직 확정된바 없다. 그 내용과 난이도 거의 정해진바 없다. 예비시험을 두고 보더라도 사법시험과 비교해서 난이도가 형편없다.

2 그렇다면, 반드시 사법시험의 존치를 통해서만 법적소양을 검증할수 있는가?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수 없다. 충분한 법적소양을 검증해내는 절차나 수단은 입법자들의 입법형성에 맡겨져 있다. 충분한 법적소양 뿐만 아니라
어느 직역에서 그 직역의 직업을 가지려는 자들이 그 직업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수단은 입법자인 국회의 몫에 광범위하게
맡겨져 있다. 
로퀴//가 지적한바와 같이 사법시험이 너무나 합격하기에 어려운 난이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1년에 한번만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3차로
나뉘어진 3단계 시험을 모두 통과하여야지만 사법연수생자격이 부여되는 점등을 고려하면 이른바 고시낭인의 폐해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수 없다.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도입된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가 바로 로스쿨제도였다.
그러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로스쿨이 과연 사법시험에서 발생된 폐해를 막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충분한 법적소양을 가르치도록 양성하고 있는 현황인지가 지극히 의심스러운 형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소양을 충분히 배양하고 그걸 검증하는 구조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현행로스쿨제도는 전면 재검토나 필요하다면 폐지까지 고려되어야할 무용한 수단을 도입 운용하고 있다.

3 의대와 로스쿨은 둘다 합헌 합헌이지 의대는 합헌 로스쿨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로퀴//는 로스쿨과 의대는 어디까지나 입법자가 만든 직업선택의 자유에 있어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제한이거나 제도일뿐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둘을 달리 취급해야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전문직에 관한 직업선택의 자유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자의 선택에 관해선 그 직역의 특성과 그 직역을 담당하는자의 자질, 그리고 그 직역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파급력들을 고려해서 정해야 하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에 영역에 놓여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성적 입법에 있어서 입법자들의 재량이 헌법적 한계에 놓여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헌과 합헌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취급할수 있는지 그리고 달리취급한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른 평등권심사에 의한 자의심사에 의해서 판단할수 있을 뿐인것이다.
먼저, 의대와 로스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로퀴//는 의대와 로스쿨제도는 어차피 "전문직역"을 선택하려는 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수단임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로퀴//가 근거로 들고 있는 "전문직역"이라는 점이 매우 모호하다. 즉 로퀴//는 의대와 로스쿨 그러니깐 의사와 변호사를 전문직의 대표직종으로 보아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직종은 의사와 변호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로퀴//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전문직역의 영역의 포섭범위자체를 모호하게 하여 누구라도 얻고자 하면 얻을수 있는 일반적인 직업선택의 자유영역까지 전문직역을 보아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나는 이런 점에서 의사와 변호사는 전문직종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로퀴의 주장엔 동의하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달리 취급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의사는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여 본래 사람의 몸이 제대로 작동될수 있도록 원상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그 교육과 실습과정이 전반에 걸쳐 수습과 검증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직종인 셈이다. 따라서 단순히 실습이 동반되지 않는 의료지식의 습득은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자질에 현저히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국시제도와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겨우 자기 이름걸고 영리목적의 의료행위를 할수 있는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싸지르고 다시 글쓴다. 지적할거 있음 지적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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