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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산-국방, 작년 8월 수차례 통화…'임성근 빼내기' 목적?
공수처가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에만 20번 넘게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다는 건지 JTBC가 두 사람이 특히 통화를 많이 한 시기, 유재은 관리관이 결재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만 6건이 나열돼 있었는데 이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는 결국 빠졌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검토했는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 9일 결재했습니다. 이날을 전후해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의 전화 통화가 수차례 집중됐습니다. 문서 내용의 절반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어디까지 적용해야하는지 설명하는데 썼습니다. 모두 7건의 사례를 적었는데 과실이 불인정된 것만 6건을 모아놨습니다. 1983년과 1984년 판례까지 끌어다 '주의 의무'와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병대수사단이 지휘관심 소홀, 안전대책 미흡 등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주의 의무'와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임무를 늦게 알렸고 안전 대책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작전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해병대수사단이 적용한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뒤집은 겁니다. 그리고 11일 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당 문건 내용 그대로 임 사단장의 혐의를 빼고 넘기겠다는 재검토 결과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사단장의 혐의를 뺀 최종 보고서를 내놓기까지 18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이 비서관이 해당 문건 작성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시원 당시 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8월 말에도 수차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때는 해병대수사단 장교들이 군검찰에 출석해서 "대통령이 사단장을 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증언하면서 이른바 'VIP 격노설'이 나오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공수처는 이 시기 이뤄진 통화가 'VIP 격노설'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박 모 해병대수사단 중앙수사대장은 지난해 8월 24일 군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군검사는 지난해 7월 31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처음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 나온 뒤 무슨 말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박 중수대장은 박 전 단장이 "대통령이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이 처벌을 받으면 사단장 누가 하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궁금해하지 않고 왜 사단장을 빼라고 했는지 의아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자신과 박 전 단장이 '사단장이 뒤에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하고 서로 추정했다고도 했습니다. 박 전 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당시에도 해병대수사단 직원들에게 그대로 전했다는겁니다. 최 모 해병대수사단 제1광수대장도 같은 날 군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 대장은 박 중수대장에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다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 빼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말이 되느냐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리하면, 박 전 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VIP 격노설'을 박 중수대장에게 전했고, 박 중수대장은 그 말을 최 대장에게 전한 겁니다. 그리고 사흘 뒤 'VIP 격노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시기에도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통화가 집중됐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VIP 격노설'에 대한 잇따른 진술에 대해서도 논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650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651 - [단독] 警, 19일 해병여단장-대대장 대질조사.. 지시 윗선 규명채 해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수중 수색 작전의 책임이 육군보단 해병대에 있다고 보고 있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 대해 해병대 지휘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서 경찰이 이번 주말 대대장과 여단장을 불러 대질조사할 방침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수중 수색 작업을 누가 지시했는지를 놓고, 경찰에 나온 채 해병의 소속 대대장과 상관인 여단장, 사단장은 서로 책임을 떠넘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는 19일, 대대장과 여단장에게 함께 나와 대질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7대대와 11대대 등 두 대대장들은 상관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상관인 7여단장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질 조사 등을 통해 해병대 지휘부의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30일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대대장이 사단장의 포병대대에 대한 지적사항과 7여단장의 추가적인 강조사항으로 지휘 부담을 느껴 수색 작전 도중 허리 위치까지 입수하라고 포병대대에 전파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중 수색을 지원했던 포병 7대대와 11대대의 대대장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여단장 등 상부의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대대장과 현장 최고 책임자였던 여단장에 대한 대질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의 대질 조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55116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대만은 왜 일본 식민지시절에 우호적인가?....jpg
많은 한국인들이 의아해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일본으로부터 50년이나 식민지배를 받은 대만이 어째서 일본에게 우호적인 것이냐 하는 것이다. 나는 경제를 주제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1985년에 발발한 청일전쟁, 그리고 1905년에 발발한 러일전쟁을 통해서 각각 대만과 조선을 접수한 일본이지만, 이 두 지역을 통치함에 있어서, 특히 재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대만총독부의 경우에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재정자립을 달성했고,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였지만, 조선의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다. 다시 말해 조선총독부는 말기까지도 재정자립을 달성하지 못해 본국에서 보내준 재정충당금에 의존했기에, 식민지인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통치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대만의 경우에는 전매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이 여럿 있었고, 조세원으로서의 산업적 잠재력 또한 우월하였다. 대만의 경우에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부터 방대한 아편 흡연자들이 존재했는데 본국에서는 아편을 엄금하고있는 일본이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아편금지령을 때려버리면 식민지인들이 반발하여 달려드니까 오히려 아편을 대만총독부가 전매하는 정책을 가져감으로서 식민지인들을 다스리고 재정을 탄탄하게 구축해나갔다. 1898년 아편 전매를 통해서 거두어들인 세금이 전체 세원의 46%에 달하는 350만 엔이였다고 한다. 그 밖에도 장뇌나 소금의 전매 또한 대만총둑부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어주었는데, 일본은 대만을 접수함으로서 전세계 장뇌 생산을 독점하다시피 할 수 있었다. 또 술과 담배의 전매도 대만총독부의 상당한 수입원이 되어주었다. 『일제시대 대만의 설탕공장』 대만의 숼탕 산업 역시 알토란같은 수입원이 되어주었다. 조선의 쌀 산업이 일본과 경쟁하는 바람에 일본 농부들의 격한 반발을 초래한 것과는 달리 대만의 설탕 산업은 일본에게 완벽한 수입 대체 산업이 되어주었다. 이처럼 대만은 전매 제도를 통한 세수입과 설탕 산업처럼 알토란같은 돈벌이 수단을 갖고 있어서 한일합병이 이루어지기 수 년 전에 이미 재정자립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풍족한 재정을 바탕으로 대만총독부는 대만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교육 투자를 진행했고, 강화된 행정력은 전매 제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었다. 대만인의 1인당 세출액은 본국의 재정충담금을 받고있던 조선총독부 휘하 조선인들의 10배에 달했고, 이러한 세출액의 격차는 말기로 가면서 축소되었으나 식민 통치 말기에 가서도 대만인의 1인당 세출액은 조선인의 2배에 달할 정도로 격차가 존재했다. 일단 조선은 대만처럼 아편을 흡연하는 인구가 존재하지 않았음으로 조선총독부가 아편을 전매할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장뇌와 같은 특산물이 존재하여 조선총독부 재정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였다. 그나마 홍삼이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방대한 재정소요에 비하면 홍삼 전매를 통한 수입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조족지혈이였다. 그래서 소금의 전매를 실시해보았지만 이건 아예 적자가 날 지경이라 이 역시도 조선총독부 재정에 기여하지 못했다. 대만과 달리 술의 경우에도 전매는 커녕 주세를 납부하지 않는 밀조주를 단속하기도 어려울 지경이였고, 담배 역시 조선인들은 수매에 응하지 않고 몰래 팔아치우고 있었다. 더군다나 조선의 쌀 산업은 대만의 설탕 산업과 비교했을 때 일본 농업에 경쟁적이였고, 만족스러운 담세 능력을 확보한 산업도 아니였기에 이것도 재정에 도움이 안되었다. 요약하자면 조선은 대만과 비교했을 때 그 인구와 광역이 광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에 소요되는 자체적 재원은 대단히 빈약하였다. 따라서 조선에게 일본은 사회간접자본에 있어서 만족스럽게 투자를 해주지 않는 짜증나는 식민모국이였고,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은 재정자립을 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돈만 꼬박꼬박 잡아먹는 짜증나는 식민지였던 것이다. 반면에 대만은 미니사이즈였기에 통치에 소요되는 재정 자체가 작았고, 아편이나 장뇌, 설탕과 같은 특산품의 전매제도로 상당한 이익을 거두어 조선총독부와 비교했을 때 초기에는 10배, 말기에는 2배에 달하는 세출액을 가진 강력한 행정부가 될 수 있었다. 그나마 조선인들의 세출액이 말기로 갈수록 가파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조선에 미쓰비시 중공업같은 군수산업들이 자리잡으면서 공업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만은 일본에게 효자 노릇을 하는 만족스러운 식민지였고, 일본은 대만에게 충분한 투자를해주는 만족스러운 식민모국이였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대만인들이 일본이 일제시대에 대만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작성자 : 설윤아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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