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마이너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정부지원 사업의 시간 강사 시급과 지급 방식 - 24개월이 걸린 답변

목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07 11:09:57
조회 130 추천 0 댓글 0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 시간 강사에 대한 착취와 그것을 대하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줌.


민원 내용

고용노동부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지산맞 사업”)에서 외부 시간 강사료 임의 전용


민원 제출 : 국민권익위원회(2022년 1월 18일)

답변 도착 : 2024년 2월 1일

답변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문서 참조


지산맞 사업운영 규칙의 강사료 지급 기준


.시간당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전담자는 내부강사료 지급 불가

.해당사업 전담자 이외의 인력은 내부강사로 활용가능(단, 강사료는 외부강사료의 1/2초과금지)

.훈련기관이 20만원 이상의 강사료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시간당 20만원 이상 지원 가능


설명

강사는 학력과 경력을 근거로 등급(A~D)을 산정하여 등급별로 외부 시간 강사는 A(20만원), B(15만원), C(10만원), D(7만원) 한도내에서 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사 승인.

참조 : “훈련과정운영비 세부산출 내역서”의 강사료


내부 강사는 등급별 외부 강사 한도액의 ½ 한도내에서 지원


추가로 시간당 20만원 이상 지원 가능하다는 조항은 외부 시간 강사에게 적용되는 조항임.


사업계획서에 강사 등급 산정 증빙 자료로 학력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첨부 함.


전담자란 지산맞 사업 수행만 전담하는 자로 별도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인력임.


정부기관의 답변과 현실


고용노동부 답변

국민신문고 : 2021-9-27 제출 / 2021-10-22 답변

“지산맞훈련에서의 훈련비는 공동훈련센터에서 훈련과정 운영 중 소요되는 비용을 먼저 자체 충당하고 사후에 환급받는 보험금으로”


국민청원 : 2023-01-04 제출 / 

“지산맞훈련비용 집행현황에 대한 샘플링 모니터링한 결과 외부 강사 지급내역이 심사시 지급계획안과 다르게 지급됨이 일부 확인됩니다.”


현실

외부 시간 강사료를 시간당 25,000원 먼저 자체 충당하고 사후에 시간당 200,000원을 환급 받아서 정규직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로 전용..

그 정규직들 일부는 우리나라 상위 5%~10%의 근로소득자들임.


지산맞 사업은 대학 등 전국 70곳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강사료와 실습재료비 등 훈련비 항목별 예산 배정시 외부시간 강사료를 높게 배정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부산지방노동청 답변(2024-02-01) 

“강사료는 훈련과정 승인심사시 지원단가 산정을 위한 자료로서 반드시 제안대로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으며 훈련비용(강사료 포함)은 정산 정산대상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음.”


현실

정산 대상이 아닌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에 걸림

정산 대상이 아닌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의 훈련은 부정수급에 걸림

정산 대상이 아니면 공공재정환수법에 걸리지 않을 듯. 


“훈련비는 정산하지 않는다.”라는 지산맞 사업 운영 규칙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내부 규칙임.(고용노동부 승인 사항이 아님)


즉,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작성한 자체 내부 규칙이 상위 법률과 규정보다 위에 있는것이며 강력한 법적 구속력으로  업무상 배임 등 형사상 범죄행위도 면죄된다.


정부지원 사업 사업계획서의 예산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

부정환급을 인정하지 않음 - 본인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들어나기 때문?


한국산업인력공단

내부 강사보다 외부 시간 강사료를 2배 높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현실

외부 강사료를 2배 높게 책정하여 승인하지만 실제 지급은 극히 소액(15%)

(200,000원/h 승인 → 25,000원/h 지급 → 200,000원/h 환급)


강사료등 훈련비를 지산맞 사업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사업운영규칙에 있었으나 삭제였으며 삭제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의 예산은 목적외 사용을 금함)


이럴거면 시간 강사 강사료보다 내부 정규직 강사료를 2배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 방법아닌가? 의도를 모르겠음



사업운영규칙

지산맞 사업운영 규칙의 상위 규정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규정의 제29조(현장 모니터링 실시) ~훈련비용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현장 모니터링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현실

지산맞 사업운영 규칙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현장 모니터링시 훈련비용에 관한 서류 점검 하지 않음.


환급시 선 지출한 강사료등 훈련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환급해준 의도를 모르겠음.


근거 법률인 고용보험법과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규정이 무용지물.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https://www.youtube.com/shorts/j8C5zS9V2SI)

“권익위의 조사는 그야말로 전수조사입니다.”

“그냥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현안을 파악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


현실

권익위로 부터 민원을 이첩받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인용한 권익위의 “조사기관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경찰 수사결과 : “위계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훈련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함”

부패방지 권익위법과 감사원법에 의하면 지산맞 사업은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민원의 감사원 이첩을 회피함.(전국 70곳의 사업운영기관에 2천억원 이상이 지원되었음)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이라는 단어에 비정규직 시간강사는 제외.


a66b30aa0702b4618e34067c9c02e4b187510e5362db903dd1321170fe60e13e036693af1ae6b12e7b3772

a04638ad251ab275b23316409a2bf0b1ceccacb5620c99fc9eafcf6f33a63240137b7be6459ce94a7dbe1d8d1aa9d0f87529839db8

a04638ad251ab37f8aff5c65ea5af7d9259070d93f743f4b3162378eae4d80ec1cc036ce38b1d71abb2d4c279d347ece35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2151 여의도 마사지 순이순이(121.141) 04.17 29 0
2150 구어도 만사형통 뉴갤러(221.139) 04.15 17 0
2149 왜 이곳은 변하지 않을까? 뉴갤러(116.120) 04.12 26 0
2148 보이싱 피싱범 추락사 뉴갤러(221.139) 04.12 25 0
2147 4050새대를 논하다 [1] 압착생들기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7 41 1
2146 젊은이가 망친 나라 노인이 투표로 나라 구한다고? 공허한침묵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40 0
2145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슈퍼 301조 재연 의심 교부교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2 9546 0
2144 관동(간토) 대지진 때 무려 6,661명 조선인 학살 사건은 일본 정부 keeper77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2 32 0
2143 자국을대표한다는 자동차회사인 기아차 참실망이네 oo(218.232) 03.31 50 0
2142 경기도교육청, 전치 16주 공상 환자 인사위원회 출석요구 물의 오밸리스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45 0
2141 과연 EV 9이 올해의 차에 선정된 것에 대한 불만 뉴갤러(220.121) 03.28 136 1
2140 서울에서 개최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제기된 의혹 충청도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052 0
2138 청주사람 거의 다 아는사실 뉴갤러(121.191) 03.16 100 0
2137 본선가서 터지면 전국 총선 민주당 망한다 [1] 뉴갤러(121.191) 03.16 67 0
2136 소설을 써라 뉴갤러(106.101) 03.14 65 0
2134 송송송 시민활동가 성추행 올게 왓나보내요! 더불어 성추행당 [8] 뉴갤러(211.225) 03.10 268 3
2133 오늘날씨가좀춥네 남궁철수(221.151) 03.10 27 0
2132 엄마다-----집에들어와서공부좀하라 뉴갤러(221.151) 03.10 29 0
2131 설롱탕시키신분 뉴갤러(221.151) 03.10 36 0
2129 실업급여 부정수급 폐지되나? 목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173 0
2127 오늘역전다방에서보자 뉴갤러(221.151) 03.07 34 0
2126 이번정착역은--------종각역입니다 뉴갤러(221.151) 03.07 27 0
2125 똥마렵네요------너변비걸렸냐 뉴갤러(221.151) 03.07 23 0
2124 점심시간-----밥먹으러가자 뉴갤러(221.151) 03.07 22 0
정부지원 사업의 시간 강사 시급과 지급 방식 - 24개월이 걸린 답변 목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130 0
2122 순대국 신의주순대국(221.151) 03.06 22 0
2121 야채김밥 김밥(221.151) 03.06 20 0
2120 결혼을축하합니다 서승자(221.151) 03.06 21 0
2119 짜장면-----3천원 박길수(221.151) 03.06 27 0
2118 로또예상번호----12개 하영길(221.151) 03.06 48 0
2116 한국정부 강력 규탄!.. 이틀만에 또 나온 세계의사회 성명 뉴갤러(175.215) 03.05 44 0
2114 여의도엄지손지압 여니(218.144) 02.28 22 0
2113 여의도시범사우나 신의손마사지 여니(218.144) 02.28 124 1
2112 아파트 주차관련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안전하신가요?) 뉴갤러(180.66) 02.27 25 0
2111 산업통상자원부 점심 시간은 11시반-13시인가요??? 뉴갤러(211.241) 02.27 58 0
2110 어느 중견기업이 여직원에게 제공한 폐수준 상태의 기숙사 징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5 56 0
2107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차량 다수 파손.. ㅇㅇ(180.68) 02.06 106 0
2106 중기청 100% 모든 은행 취급안한다고 하면 왜 내놓은거임?? 뉴갤러(106.252) 02.02 148 0
2105 뉴스제보-세계최초 AI 음악앨범 아닌가요?? 뉴갤러(73.83) 02.01 134 0
2104 달밥 대금이 입금 안될 땐, 정말 민사 밖에 없을까요? 오기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441 0
2102 아빠가 목에서 피나온데요 왜그런거임? 유페리아(125.182) 01.07 462 0
2101 지에스편의점 불공정계약 뉴갤러(211.235) 01.05 522 0
2100 1월 1일 남산에 혜성이 떨어졌나? UFO인가? 뉴갤러(121.143) 01.01 563 0
2099 호소문 뉴갤러(58.125) 23.12.08 727 0
2098 문재인 불법사전투표와 사람목숨을 돈으로 받아치는 불성실한 의료진고소발 뉴갤러(58.125) 23.12.08 736 0
2097 개장수 논란 있었던 동물단체 제보 00(119.66) 23.12.02 700 0
2096 학부모 술판 열어주는 초등학교 뉴갤러(58.126) 23.12.02 764 3
2095 『진주 K-기업가정신 청년 포럼』참가자 모집(선착순 200명) 진주인터넷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3 730 1
2094 목정자개보지 후원큰손:의장 청산가즈아!!!!! 뉴갤러(220.84) 23.11.21 729 1
2093 여수산단내 동료들의 따돌림 괴롭힘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채노팍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16 83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