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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미국, 신안 염전노예등 한국 인신매매 조사 착수 미국 관세법 제307조 §1307. 형벌노동(Convict-made goods) 제품의 수입 금지 미국 외의 외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형벌노동(convict labor), 강제노동(forced labor), 또는 형벌적 제재 하의 계약노동(indentured labor under penal sanctions) 에 의해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상품, 제품, 물품 및 물자는 미합중국의 어떠한 항구에서도 통관(entries)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그 수입은 여기에서 금지된다. 그리고 재무장관(Secretary of the Treasury)은 이 규정의 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칙을 제정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본 조의 규정 중 강제노동 또는 계약노동에 의해 채굴·생산·제조된 상품에 관한 규정은 1932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미합중국의 소비 수요(consumptive demands)를 충족할 만큼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으로 채굴·생산·제조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강제노동(Forced labor)” 의 정의 여기서 사용된 “강제노동(Forced labor)” 이란, 미이행 시의 어떤 형벌(벌칙)의 위협 아래에서 요구되며,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본 조에서 “강제노동 또는 계약노동(forced labor or/and indentured labor)” 이란 용어에는 강제 또는 계약 형태의 아동 노동(forced or indentured child labor) 을 포함한다. 1930년 세워진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일부인데 (100% 도덕에 의한 법은 아니고, 당시에는 대공황때 보호주의의 일환)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모든 상품에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은 통관 보류 명령(Withold Release Orders, WRO)를 내릴 수 있음. 아래는 예시 1. 수마트라 델리산 담배잎 1920년대 수마트라 델리 지역의 담배잎은 미국 수요가 컸고, 매년 약 40,000 배일(bales)이 미국으로 수입되었음는데, 계약노동자들을 모집할때 계약 위반이나 탈주 시 형사처벌, 징벌적 조치가 뒤따르는 사실상 노예와 유사한 노동착취 체제였음. 델리 담배 업계 대표들이 1930년 초 미국으로 건너가 제 307조 적용 면제를 논의했으나 실패하고 이에 전략적으로 변화를 택했음. 1930년 10월 델리 담배 플랜터 협회가 자유노동(free labour) 전환을 선언하고, 형벌제(예: 계약 위반 시 징벌) 폐지를 약속, 결국 1932년 1월 1일부터 형벌제 하의 계약노동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음 2.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산 면화 및 섬유 제품 CBP는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면화 및 면직물 제품 전반에 대해 강제노동 의혹을 근거로 지역 단위 WRO를 발동함. 2024년 말 기준으로 CBP는 전 세계적으로 51개의 활성 WRO와 9개의 최종 판정(Findings)을 발표한 것으로 보고함. 예를 들어, 특정 WRO는 신장 지역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위험이 높은 면화 및 면 직물 의류를 대상으로 함. 3. 말레이시아 의료용 장갑 CBP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부채노동·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Top Glove 제품에 대해 WRO를 발령함. 예시로, 2021년 5월 캔자스시 항구에서 468만 개 장갑이 강제노동 생산이라는 이유로 압수되었음. 이후 회사가 시정 조치를 취하면서 CBP는 해당 기업에 대한 강제노동 판정을 철회, 조정함. 분석에 따르면 전자제품(휴대전화, 컴퓨터), 해산물, 섬유 등 다양한 품목이 §307에 따른 WRO 또는 조사 대상이 되었음. CBP 발표에 따르면 2000~2015년 동안 §307은 드물게 적용되었지만, 2016년 이후 집행이 크게 확대되었음.아무튼 트럼프가 또 이상한 짓 한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랑 별로 상관없고 그냥 전세계 인권단체들이 모여 청원서 냈고 그냥 미국이 대표로 조사해서 법대로 처리한거임
작성자 : 호로롱충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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