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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의 입법권에 관하여앱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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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법률적 작용의 근거와 기초는 대의 권력기관(최고 소비에트, 인민회의 등)의 입법 활동에서 마련됩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에서 법률은 사회주의 법 제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소비에트 연방의 최고 소비에트나, 최고 소비에트의 결정에 의해 실시된 국민투표에 의해서만 통과”(1977년 소비에트 연방 헌법, 제108조.)될 수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최고 대의 기관인 부르주아 의회와 소비에트 연방의 최고 대의 기관은 그 계급적 성격과 조직 형태로 구별”(Andrei Y. Vyshinsky, The Law of the Soviet State, Trans. Hugh W. Babb, London: The Macmillan Company, 1948, p. 309.)됩니다. “전체 소비에트 인민의 의지에 따라 소비에트의 최고 대의 기관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보호하며, 인간에 의한 모든 종류의 착취를 종식시킨 승리한 사회주의를 강화하고 수호하기 위해 소집”(Loc. cit.)됩니다. “이것이 두 가지 유형의 최고 대의 기관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Loc. cit.)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법제와 입법 활동, 법률의 적용 및 집행이 인민권력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은 최고 대의 기관의 이와 같은 계급적 성격에 의해 지탱됩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각료회의 결정 및 조례 공포는 “소비에트 연방 법률과 최고 소비에트 및 그 상임위원회의 여타 결정에 기초”(1977년 소비에트 연방 헌법, 제133조.)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입법영역에서 국가권력의 대의기관의 주권의 원리는, 여타 국가기관에서 채택한 법령과 비교하여, 이러한 국가기관들이 최고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규범적 법령을 채택한다는 점”(V. Chirikin, Yu. Yudin, O. Zhidkov,『맑스주의 국가와 법 이론』, 송주명 역, 서울: 새날, 1990, 300쪽.)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회주의 입법에서 민주집중제의 원칙은 국가기관 사이에서 입법권의 엄격한 분립 및 상급 국가기관의 법과 법령에 기초한 규범적 법령의 공포에서 명확하게”(위의 책, 301쪽.)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각료회의의 결정이나 조례의 실질적 규정력은 일차적으로 대의 권력기관이 정한 규범적 법령이 그 실질적 작동을 예비한 범위에 종속됩니다. “사회주의적 법률 체계에서 법률의 통과와 다양한 국가기관의 입법권과 관련된 헌법규정들은 무조건적이고 엄격하게 준수”(위의 책, 230쪽.)됩니다. 1977년 소비에트 연방 헌법, 제121조 제7항에 따르면, “소비에트 연방 각료회의나 연방공화국 각료회의의 결정과 조례가 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는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부르주아적 법학자들은 사회주의 법 체계의 이와 같은 성격을 무시하면서, 사회주의 행정기관의 결정 및 법령 정립 활동이 사회에 대해 지니는 규정력이 최고 의결 기관의 입법 활동이 지닌 그것과 동일한 수준에 놓여 있거나, 행정 기관의 그것이 입법에서 최고 의결 기관의 고유한 지위를 압도한다는 식의 오해를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최고 소비에트는 전 인민의 실질적이고 형식적인 모든 권력 행사를 대표하는 기구였으며, 사회 발전 법칙의 합리적 통제와 계획적 조절을 위한 모든 기본적인 법적 조건을 마련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은 기관이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헌법에서 최고 소비에트는 국가 당국과 행정 기구의 상위 기관이자 “소비에트 연방 국가권력의 최고 기관”(1977년 소비에트 연방 헌법, 제108조.)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법 규범이 그 적용이 법률적 관계 및 이 관계를 지시하는 특수한 인간적 관계들을 자기 근거로 지닌다는 것은 법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이해의 핵심이며, 법 규범의 확립·적용·집행이 본질적으로 사회 내에서 운동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통제의 한 수단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법의 매우 중요한 특성입니다. 예컨대 생산 수단의 사회적 성격에 기반한 체제인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배는 경제 법칙에 관한 전일적 통제를 전제하며, 이는 다시 “노동과 소비 유형을 관리하는 국가 감독 및 회계 조직이 있어야 함을 의미”(E. B. Pashukanis, State and Law under Socialism, Pashukanis: Selected Writings on Marxism and Law, trans. Peter B. Maggs, London: Academic Press, 1980, p. 354.)하는데, “이를 위해서 법률적 규범과 법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는 강제 장치가 필요”(Loc. cit.)합니다. 경제 영역에서 법률적 수단의 기능적 작용은 국가의 경제 법칙 통제 작용에 속합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권리의 법률적 보장 역시 사회 법칙의 한 특수한 영역, 즉 국가·공공조직·개인 간 관계의 합리적 조정과 국가 경제 발전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소비에트 법에 대해 말하고 그 내용을 사회주의적이라고 규정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인용자], 구체적으로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것, 즉 [소비에트; 인용자] 법에서 전형적인 것—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임무, 모든 측면에서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강화, 사회주의 경제 부문을 위한 우선적인 법적 조건의 창조”(P. Yudin, Socialism and Law, Soviet Legal Philosophy, Trans. Hugh W. Babb, Cambridge, Massachusetts: Havard University Press, 1951, p. 292.)입니다.

같은 방향에서, 각료회의의 결정과 조례는 노동 군중과 국가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와 항상 결부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적 활동은 노동계급의 합목적적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점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의 주체적 역량은 그 사회의 제 법칙―경제·교육·군사·생태·외교 등 수많은 영역의 작용자들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에 달렸고, 노동계급 당은 이러한 합리적인 통제에서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의식을 재생산합니다. 각료회의의 추가적인 규범적 법령의 정립에서 행정기관과 노동계급 당 중앙위원회 간 공동 협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은 그 자연발생적 특성 상 그 의식의 수준과 형태에 있어 아직은 노동계급 당의 의식 수준에 조응하지 못하는 요인을 포괄한 것일 수 있으며, 당은 국가기관에 개입하여 이러한 자연발생적 요소를 통제, 그것을 목적의식적인 것으로 상승시킵니다.

그러므로 (각 부르주아 법률가마다 제시하는 근거의 전개 양상이 다를지라도) 사회 발전 법칙의 작동 및 그것의 통제와 필연적인 연관 고리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속에서 제시되는, 그리고 동시에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필연적 작용으로써 개인의 사고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추상적 관념―“천부적인 권리”를 법률의 존재 조건의 핵으로 삼는 부르주아 사회 “법치 원리”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법률이 작동하는 원리와 근본적으로 적대적입니다. 사회주의 법 체계에 관한 일반 이론은 또한 법률 작동인의 중심에 “그 어떠한 역사적인 법칙도 관철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일삼는 법실증주의 및 이에 기초한 “순수 법학(Reine Rechtslehre)”에도 반대합니다.

부르주아 국가에서 단지 수사로서 남아 있는 권력 분립 원칙은 사회주의 국가 권력에서 명시적인 단일 인민권력으로 이행합니다. 부르주아 국가 체계에서 권력 분립은 대체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바에 따라 “행정·입법·사법 권력의 분할”의 형태로 현상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자본가계급이 거머쥔 국가권력이 특수하게 운용되는 일반적 양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권력에서 행정과 입법, 그리고 사법 영역의 역할 분립은 형식적·실질적으로 그 사회 총 계급의지의 현실적 작용과 표현을 국가적-법률적 형태, 즉 “국가의지의 차원”(『맑스주의 국가와 법 이론』, 1990, 230쪽.)으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수단의 영역에 종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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