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이예다씨에 대한 간략한 설명
한국의 징병제를 사유로 프랑스로 난민 신청하여 현재 12년째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 슬하에는 한국인 아동 1명이 있고 아이 엄마와는 교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지역에서 정착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아래는 그를 따라간 이의 후기. 길면 형광펜 친 부분 또는 요약만 봐도 된다.

프랑스는 모로코, 알제리 출신 난민 대기자가 너무 많고, 신분증조차 조기에 발급되지 않아 에어비앤비를 전전해야 한다.

5개월만에 3천만원을 생활비로 탕진하고 가족에게 월 150만원씩 지원을 받았으며, 제공된 난민 숙소는 12인실로 아랍인들과 함께 거주했는데,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도난 당했다.
난민을 신청하고 정부 인터뷰를 하기까지 24개월이 소요되었다.

난민 혐오 범죄로 폭력과 금품을 갈취 당했으며, 난민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신분증에 난민임이 표시되어 있어 차별을 피하기 힘들다고 한다. 그렇게 33개월을 기다린 끝에 난민 불인정이 되었다고 한다.

청춘의 4-5년을 돌아갈 조국이 없는 무국적자 신세로 낭비하면서 후회하는 마음에 이 글을 적었다고 한다.

차라리 1년 반 내지 2년만 군대 또는 감옥에서 보내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임의 출국하여 입영에 응하지 않을 시 한국에서는 병역기피로 수배자 등록이 될 수 있으며, 이 상태로 귀화하여 외국 여권으로 입국하더라도 지문으로 적발되고 유승준처럼 입국금지가 되어 있어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기도 힘들 수 있다.

그 밖에도 스위스에서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2년 6개월을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한국으로 추방당한 한 청년.


2년 6개월을 스위스에서 떠돌아 다니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날리고 (스위스는 난민 재판 비용 본인 부담) 마음의 병만 얻어 귀국한 듯하다.

이예다씨도 제3국가에서야 친지를 만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현재 이예다씨의 근황은?


2013년 난민 인정. 이후 대학 전공을 바탕으로 베이커리에 취업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는지 식당 서빙 등을 하였고 2020년에 웹 개발자 과정을 공부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된 취업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새로운 직장을 구했으나 실직을 하게 되었고 몇개월 뒤부터 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

그래도 프랑스에서는 무려 15개월간 실업급여 월 2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프랑스는 1인당 GDP 6500만원의 선진국이며, 한국보다 39% 정도 기대소득이 높다.
물론 물가 또한 어느 정도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프랑스에서 월 220만원이라는 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현재 이예다씨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수도권의 한 지역으로, 치안 우려가 있지만 차이나 타운이 인접하여 저렴하게 거주하려는 동양인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지역의 주택은 12.7평 기준으로 월세 160-170만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되어, 아이까지 양육하려면 추가 소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복지를 받을 수는 없을까?

가족 수당: "저소득 가구에서" "자녀가 2명일 시" 월 22만원 지급 (1명이라 해당 X)

고정금 수당: "저소득 가구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일부가 성년에 도달했을 때" 1년간 월 14만원 지급 (1명이라 해당 X)

소득 보조금: "부부 합산 연 소득 3700만원 이하" "자녀 3명 이상일 시" 월 40만원 지급 (해당 X)

기본 수당: "저소득 가구" "자녀가 만 3살이 되기 전월까지" 월 29만원 지급 (나이 경과로 해당 X)

즉,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소득에 걸리고, 이와 무관하게 자녀가 1명 이하거나 이미 만 3살을 경과한 상황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보인다.
그나마 걸어볼 수 있는 기대가 이 마지막 부분인데, "아이 엄마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아이 엄마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못 받고 있을 때" 소득에 따라 최고 월 29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아이 엄마가 본국에 돌아간 상황이라면 약간의 구제책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프랑스의 복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알아보았다.
당연히 모든 외국 귀화자가 한국 입국금지가 되는 건 아니다. 신체검사/입영 등에 나타나지 않고 해외로 잠적한 병역기피자의 경우 수배/입국금지가 내려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예다씨는 부모님이 병상 생활을 하시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
단순 이민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는 건 낙관하기가 매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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