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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오후1시, 사회복무요원제도 폐지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모바일에서 작성

이 모씨(165.246) 2019.05.30 17:56:38
조회 6959 추천 439 댓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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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문]-현대판 강제징용,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

전현직 사회복무요원 등 50인은 신체적 악조건으로 인해 중노동을 수행할 수 없는 청년들에게 군사적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노동을, 병역의무라는 명목 하에 2년간 강제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ILO핵심협약 29호 뿐만 아니라 105호도 함께 비준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1969년에 방위병 제도를 도입하여, 수천억 규모의 국고손실행위가 만연한, 2019년인 오늘날까지 병역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군사적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노동이 주업무인 ‘사회복무요원 제도’라는 강제노동 제도를 통해, 400만명에 달하는 신체가 불편한 20대 남성들을, 지속적으로 핍박해 왔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행정관서와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보조를 위해 투입되고 있다.
행정관서의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 본연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들이 업무보조가 아닌 자신들의 업무 자체를 사회복무요원에게 전가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공무원 등의 직무태만을 조장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로 복무를 하고 있어서, 직업선택에 의해 근로하고 있는 공무원 등과는 달리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나 봉사정신이 갖춰질 수 없는 본질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의 행정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결국 이 제도의 도입목적과 취지에 상반되는 결과이다

정부는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여성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강제노동을, 질병을 앓고 있거나 불우한 환경에 처해있는 남성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성관념에 위배되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남성에 대한 이러한 핍박행위는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남녀간 갈등을 악화시켜 건전한 사회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들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약자로 하여금 약자를 돌보게 하는 모순적인 행위이며 힘 없는 국민에 대해 저지르는 폭력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대한민국 정부가 강제로 노역을 부과받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못 미치는 보수를 지급함으로 인해, 불우한 청년 남성들의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생계형 범죄의 양산을 조장하였다.

우리는 잔인하고 불합리한 핍박행위에 대항하고자 2017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못미치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해왔으나 헌법재판소의 유남석, 서기석, 조용호,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은 기득권적 시각에 갇힌 채 해당 사건을 심리하여, 헌법소원이 사회적 약자가 할 수 있는 기본권 수호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외면한채, 파탄 직전인 청년들의 생활을 알고도 방치하였다.

오늘날 우리 20대 남성들의 인권은 기득권 세력의 극단적 이기심과 특정집단의 무차별적 혐오로 인해, 바닥까지 추락하여 인권상실의 위기에 놓여있다. 더욱이, 힘을 합쳐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20대 남성 사이에서도,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인해,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까지 핍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정치권과 정치인의 자제들 중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신체가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나 조기전역 등의 방법으로,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제노동제도의 진상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사회복무요원들이 국가가 강제노동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사회복무 도중 절도나 흥신소와의 정보거래 같은 생계형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건들을 두고 그들을 맹비난하고 있다.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힘없고 착취당하는 20대 남성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서민들을 탄압하는 정치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강제노동폐지협약인 ILO핵심협약 105호를 비준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국제노동기구의 187개 회원국 중 ILO핵심협약 29호 및 105호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현재 9개국이며 우리나라가 29호 및 105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협약의 내용에 따르면 강제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EU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간 협의절차를 요청하였고 현재 EU 내부적으로 대한민국의 ILO핵심협약 29호,105호 등 4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전문가패널 소집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외교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빠른 시일 내에  비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외통상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핵심협약들의 비준에 있어서 105호를 비준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는데, 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당사국인 대한민국이 강제징용의 정당성을 긍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칠 우려가 있고, 향후 일본과의 외교관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정부는 105호까지 필수적으로 비준하여, 대한민국의 인권보장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더 이상 추락시키지 말아야 한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정부에서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가며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왔지만, 그때마다 ILO사무국은 이 제도가 협약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는 29호 및 105호의 비준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명백하다 .

현 정부에서 비준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여러 부분을 수정하여 ILO를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명백한 강제노동이며 이 제도를 강제노동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는 결국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대외적 신뢰도 저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모임(가칭) 대표 이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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