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효신 온라인커뮤니티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대표 A씨와 주주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 25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박효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명의신탁 없었는데 실제 소유자인 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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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갈등은 박효신이 지난 2022년 음원 수익 미정산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주식 소유 문제를 악용해 회사 경영권을 부당하게 장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박효신은 자신의 측근 B씨를 통해 주주들의 주식을 마치 본인 소유인 것처럼 가장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를 통해 2022년 3월, 자신의 편 3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경영권을 가져갔으며, 2023년 8월에는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고소인들은 이를 "삼각사기"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해 박효신과 A씨 등에게 신주를 배정한 바 있다.
박효신 측 "사기 피소 사실 무근…민사 소송만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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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효신 측은 "주식 관련 민사소송은 제기된 것이 맞지만,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은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박효신이 피소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06년 닛시엔터테인먼트와 10억 원 소송, 2008년 인터스테이지와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2014년 강제집행면탈 혐의 고소, 2019년 사업가 A씨의 4억 원대 사기 고소 등이 있었다.
대법원은 2016년 인터스테이지 손해배상금 관련 박효신의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후에도 박효신은 끊임없이 법적 분쟁에 휘말려왔다.
이번 고소 사건 역시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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