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른다고 기죽지마라
대기업, 중견다녀도 이거 모르는애들 많다.
(걔네는 근데 회사에서 기계적으로 법대로 챙겨줌.)
똑같이 불피울 줄 몰라도,
도시인은 아무 불편없고
정글러는 생사가 달린거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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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 미만 기업
1) 법에서도 기업이 아닌 점빵으로 간주함.
2) 니네가 뭘 지키겠냐 하고 법에서도 깍두기 처리
3) 니네가 상식이라 여기는 연차 이딴거마저 없는 그런 곳임.
4) 여기 경력은 또봉이통닭 경력보다 아래로 쳐줌.
(사장도 또봉이 통닭 아줌마가 더 유능함.)
2. 연말정산 난 왜이렇게 적게 돌려줘?
1)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니가 낸 세금 내에서 돌려받는 거임
2) 니가 좆소기업 청년 세금감면 받고 1년간 나라에 쳐낸 세금이
4만원인데, 환급 4만원이라고 불평하면 됨?
3) 그런새기들은 삼각김밥 먹은 후 치킨 토해낼때까지 배를 존나 때려야함.
3. 외노자의 소득
1) 외노자들은 52시간 어겨도 신고안하고 오히려 덜 시키면 단체 퇴사함.
2) 그래서 연장, 특근 존나 돌아서 실수령 400~500씩 벌어감. 즉 너보다 2배 더 범.
3) 담부터 깜보디아 애들 마주치면 형이라고 해라.
4. 포괄임금
1) 포괄임금은 요컨데 니가 야근해도 합법적으로 돈 안줘도 되는 것임.
2) 너한테 "연봉" 이라 말해놓고 그 안에 잠재적인 연장수당이 이미 들어있음.
3) 이게 너를 생산직 외노자보다 못하게 만드는 핵심 키워드임.
4) 하지만 슬퍼마라, 포괄임금 시행 전에도 좆소들은 "그냥" 연장수당 안줬음.
5) 포괄땜에 수당 못받는 줄 아는 애들은 어린애들임. 원래 안줌.
6) 단, 현장직 생산직은 포괄임금이나 식사제공 안하면 혁명이 일어나므로 받음
(그래서 수당 받는애들이랑 못받는 애들이 다른세상 살듯 시각이 다름.)
5. 연차쓰면 왜 월급이 적게 나오나요?
1) 포괄임금의 모친출타 버전임.
2) 극한의 쓰레기 회사는 너한테 제시한 연봉에 "연차수당"이 미리 포함되어있음. 다 죽여야 하는데.
3) 그래서 니 연차를 니가 쓰면 실제론 월급이 줄어듬.
6. 급여의 식대항목
1) 급여에 들어있는 20만원 식대는 비과세 항목임. 즉 그만큼은 소득세를 덜냄.
2) 그래서 세금 덜내라고 항목 나눠주기도 함.
3) 중붕이들은 그거 보고 난 식대 따로받는다~ 하고 좋아하거나, 기본급을 맘대로 깎는다고
분개하는데 둘 다 아니니 지랄 ㄴㄴ
4) 밥 따로 주면서 식대 공제해주는 회사도 많다. 그건 좀 고마운거임.
7. 자차 필수인 회사, 자차 우대인 회사
1) 교통편이 후져서 자차 출근이 거의 필수인 경우 (기름값만큼 급여가 줄어든다.)
2) 차 끌고가면 그때부터 니차 아님. (업무에 니 차 쓰는 경우. 도망쳐라.)
8. 연차사용 촉진제
1) 연차사용 촉진제는 연차못쓰게 괴롭히지말자는 취지를 표방했으나 실제는 다름.
2) 촉진제는 연차 쓰라고 회사에서 권장하게 강요해놓고, 안쓰면 연차수당을 안물어줘도 된다는게 핵심
3) 당연히 회사는 연차는 안쓰되 돈만 안주는게 이익이니 형식적인 사인받고 연차수당 합법적으로 떼먹음.
4) 생각해봐라, 원래 연차못쓰게 하던 회사에 "님들은 연차사용을 강요할 의무가 있음" 한다고 진짜 하겠음?
9. 체당금
1) 회사를 탈출할때는 니가 못받은 급여+퇴직금이 1천만원 넘기 전에 튀어야 한다.
2) 간혹 병신처럼 두달 세달 월급밀려도 버티는데 그러다 좆됨.
3) 나라는 1천만원까지만 책임져준다.
10. 퇴사시 30일 전 통보
1) 이건 계약서상에 있어도 상위법이 있어 강제력이 없다. 걱정마.
2) 퇴사는 당일 퇴사도 가능함. 니가 퇴사의사 피력한 명백한 근거만 남기면 땡임.
3) 이게 불가능하면 UN국가 기준 노예노동 국가 분류라 절대 법이 저 내용 편을 들 수가 없음.
4) 실제로는 회사가 사람 자를때 30일은 예정기간 두고 잘라야 함. 이게 팩트.
11. 권고사직 및 해고
1) 권고사직 및 해고시에는 절대로 "사직서"를 내지마라. 사직서 제출이나 사인시에는
기존 정황 다 무시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 법도 널 보호 안해줌.
2) 해고시에는 해고예정수당이라고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니가 사인하면 그거 안줘도 됨.
3) 개좆소들은 예를 들어 5월 15일에 해고 통지를 하면서 "5월급여는 챙겨줄테니 그냥 내일부터 쉬어"
이지랄하면서 사인을 요구할거다. 그거 하는순간 수당이고, 부당해고 보상이고 지랄이고 없어짐.
12. 8대2 이상 여초회사
1) 도망쳐라. 니네가 커뮤에서 본 여초회사의 폐해는 걍 양념에 불과함
2) 여초회사의 현실은 사람 싸게 쓰려다 그꼴난거고, 일을 안하거나, 할 능력 없는 사람만 남았다는거다.
3) 2의 과정에서 여자만 남는건 우연이다. ㅇㅇ 우연임.
4) 의외로 7대3만 되어도 할만하다.
13. 자가용운영보조금, 6세미만 아동 보육수당
1) 위에 있던 식대처럼 각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하다.
2) 단 저것은 원래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는게 아니라 니가 신청해야 함.
3) 그러니 회사에 차량등록증, 자녀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하면서 신청해라.
4) 연말정산 때 토해내는 것을 방어해준다. 물론 개 좆붕이는 세금 4만원내고 4만원 돌려받을테니 상관없음.
14. 좆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1) 필수코스다. 좆붕이들이 세금 4만원만 내는 이유다. 90% 세액감면
2) 회사에서 알아서 반영해주기도 하지만 원칙상 니가 명세서 내면서 신청해야함.
3) 홈택스에서 뽑을 수 있다. 청년이어도 5년간만 받을 수 있다.
15.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1) 니가 고용보험 등록 이력이 없는 순수 좆붕이라면 회사에서 지원금을 탈 수 있다.
2) 너한테 돈 들어오는건 아니고 너같은 새기 뽑아줘서 고맙다고 나라에서 주는 돈임.
3) 기간별로 쪼개 최대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니 나름 회사에 기여한다고 봐도 된다.
16. 여직원 양미간
1) 여직원은 대화 시 걍 양 미간만 쳐다보고 말해라.
2) 그게 젤 나음. 좆대로 쳐다보다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허공쳐다보면 병신같음.
17. 험담
1) 입사하자마자 슬금슬금 와서 회사 흉보는 새기는 회사 폐급이다. 거리를 두자.
2) 누군가가 너에게 제3자의 험담을 유도한다면, 거기 응할 경우 니 명의로 그 험담이 퍼져나감.
(보통은 너한테 험담 유도한 새기가 퍼뜨림. 상대방이 그걸 듣고 기분상하길 원하기 때문.)
18. 사내연애
1) 하지마 이 개쌔끼야!
19. 퇴직연금
1) 입사 후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 물어봐라
2) 퇴직연금은 법적 의무지만 동시에 어겨도 처벌 조항이 없음.
3) 퇴직연금 도입 안한 회사는 이제까지 적립된 퇴직금액을 일시에 연금계좌 불입처리할 돈이 없어 그렇다.
(갈수록 그돈은 커지니 폭탄돌리기임)
4) 즉 직원 나갈때 돈 마련해서 퇴직금 메꾸는 회사이므로 좆같은 곳일 확률이 큼.
20. 나의 통상임금은?
1) 통상임금이 뭔지 모르는 좆붕이가 많다. 자기 뺨을 한대 때리자.
2) 통상시급 계산법 중 가장 쉬운건, 내 월급여/209이다. 이는 주휴수당 포함 월급여가 209시간 기준이기 때문.
(통상시급에 8곱하면 통상임금임)
3) 통상임금에는 정기성, 일률성이 있는 급여만 포함시킨다.
(변동성 있는 연장수당, 상여금 등은 빠짐. 식대, 차량보조금, 보육수당은 포함됨.)
4) 포괄임금의 고정 OT는 병신같은 판례때문에 현재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는데 통상임금에는 포함안될 "수도있는" 병신같은 상태임.
(근로계약서의 급여항목에 명시하고, 퇴직금에 포함된다는 조항을 확인할 것.)
5) 좆붕이의 통상시급 계산예시
- 월급여 2,096,270원 / 209시간 = 10,030원 / 네~ 최저임금 당첨!
21. 통상임금의 활용
1) 가끔 부모 모두 사망한 언론이 "중소기업 연봉 5천줘도 안온다" 이런짓을 하는데,
2) 요건 따져보면 주 6일 하루 10시간 근무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다.
(52시간 안지키는걸 당연하게 말함.)
3) 20번 항목을 배운 중붕이는 내가 만약 8시간 주5일제를 할때 저 조건에서 일했다면
수당포함 얼마나 받을 지 계산가능하다.
22. 연차수당
1) 좆소여도 연차수당 주는 경우가 있음. 특히 생산, 현장직은 챙겨줌.
사무직은 욕심내지마라. 너 좆소다닌다.
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연차갯수임. 통상임금 계산법은 위에 가르쳐줌.
3) 가끔 연차수당 1.5배 타령하는데 망신당한다. 그러지마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일자, 끝이다.
23. 근로자의 날
1)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대휴가 불가능하다.
즉 이날 출근하고 다른날 쉬어 하면 불법임. 물론 니가 불만 없으면 오케이. 세상이 그렇다.
2) 하지만 근로자의 날 근무자체는 합법이다 ㅋㅋ 뭐냐. 1.5배 주면 됨.
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니가 만약 육아휴직을 안썼다면 (최근 개정으로 1.5년까지 가능)
2) 육아휴직 안쓴기간*2만큼 (최대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3) 최대 일 2시간까지 근무시간 줄일 수 있고 월급이 줄어든만큼 차액 중 상당액을 나라에서 너한테 수당으로 준다.
(이건 니가 신청하면 됨.)
4) 단, 회사몰래 하는 짓이 있을 경우 보통 이때 들킨다.
(회사에서 보조금 신청하니까, 니 명의 사업자, 너의 별도 소득 등 사유로 지급거부나옴.)
당장 떠오르는건 이정도임 ㅇㅇ
반박 시 니말이 맞음
추가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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