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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출소... "현직 대통령 친인척 가석방 첫 사례"
- 관련게시물 : 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결정...오늘도 레전드..ㅋㅋㅋhttps://naver.me/FgSW5gx2 두달을 못 참고 씨발 병신같다 - 최은순씨 가석방으로 출소...'윤석열 지키는 사람들' 모여 응원전 펼치기도서울 동부구치소 앞 전경[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14일 가석방됐다.최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보라색 모자와 스카프를 착용한 채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왔다.최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정문 앞에서 기다리던 차량에 조용히 탑승했다.이날 구치소 앞에는 유튜버와 최씨의 지지자 등 50여명이 모였다.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구치소 주변에 기동대 3개 중대, 150여 명을 배치했다.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은 구치소 맞은편에 "최은순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는 현수막을 걸었다.자신을 최 씨의 지지자라고 밝힌 시민 A씨는 "최은순 회장님께서 당하지 않아도 될일을 당하셨다"며 "이제는 좋은일만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보수성향 단체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에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지난 8일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씨는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받았고,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했다.최씨의 만기 출소일은 7월 20일로, 형기의 약 82%를 채운 상태에서 만기일보다 두 달 일찍 풀려나게 되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 출소… 현직 대통령 친인척 가석방 첫 사례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출소… 현직 대통령 친인척 가석방 첫 사례 [뉴시스Pic]류현주 기자2024. 5. 14. 10:42타임톡417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2024.05.14. myjs@newsis.com[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출소했다.최씨는 14일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현직 대통령 친인척의 가석방은 처음인데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한 채 차량에 탑승했다.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하고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씨는 전체 형기가 끝나는 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됐다.법무부는 이번 심사에서도 최씨가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형기와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최씨의 가석방으로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 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2024.05.14. myjs@newsis.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단독] 용산-국방, 작년 8월 수차례 통화…'임성근 빼내기' 목적?
공수처가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에만 20번 넘게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다는 건지 JTBC가 두 사람이 특히 통화를 많이 한 시기, 유재은 관리관이 결재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만 6건이 나열돼 있었는데 이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는 결국 빠졌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검토했는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 9일 결재했습니다. 이날을 전후해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의 전화 통화가 수차례 집중됐습니다. 문서 내용의 절반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어디까지 적용해야하는지 설명하는데 썼습니다. 모두 7건의 사례를 적었는데 과실이 불인정된 것만 6건을 모아놨습니다. 1983년과 1984년 판례까지 끌어다 '주의 의무'와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병대수사단이 지휘관심 소홀, 안전대책 미흡 등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주의 의무'와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임무를 늦게 알렸고 안전 대책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작전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해병대수사단이 적용한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뒤집은 겁니다. 그리고 11일 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당 문건 내용 그대로 임 사단장의 혐의를 빼고 넘기겠다는 재검토 결과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사단장의 혐의를 뺀 최종 보고서를 내놓기까지 18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이 비서관이 해당 문건 작성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시원 당시 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8월 말에도 수차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때는 해병대수사단 장교들이 군검찰에 출석해서 "대통령이 사단장을 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증언하면서 이른바 'VIP 격노설'이 나오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공수처는 이 시기 이뤄진 통화가 'VIP 격노설'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박 모 해병대수사단 중앙수사대장은 지난해 8월 24일 군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군검사는 지난해 7월 31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처음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 나온 뒤 무슨 말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박 중수대장은 박 전 단장이 "대통령이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이 처벌을 받으면 사단장 누가 하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궁금해하지 않고 왜 사단장을 빼라고 했는지 의아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자신과 박 전 단장이 '사단장이 뒤에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하고 서로 추정했다고도 했습니다. 박 전 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당시에도 해병대수사단 직원들에게 그대로 전했다는겁니다. 최 모 해병대수사단 제1광수대장도 같은 날 군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 대장은 박 중수대장에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다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 빼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말이 되느냐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리하면, 박 전 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VIP 격노설'을 박 중수대장에게 전했고, 박 중수대장은 그 말을 최 대장에게 전한 겁니다. 그리고 사흘 뒤 'VIP 격노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시기에도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통화가 집중됐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VIP 격노설'에 대한 잇따른 진술에 대해서도 논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650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651 - [단독] 警, 19일 해병여단장-대대장 대질조사.. 지시 윗선 규명채 해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수중 수색 작전의 책임이 육군보단 해병대에 있다고 보고 있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 대해 해병대 지휘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서 경찰이 이번 주말 대대장과 여단장을 불러 대질조사할 방침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수중 수색 작업을 누가 지시했는지를 놓고, 경찰에 나온 채 해병의 소속 대대장과 상관인 여단장, 사단장은 서로 책임을 떠넘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는 19일, 대대장과 여단장에게 함께 나와 대질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7대대와 11대대 등 두 대대장들은 상관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상관인 7여단장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질 조사 등을 통해 해병대 지휘부의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30일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대대장이 사단장의 포병대대에 대한 지적사항과 7여단장의 추가적인 강조사항으로 지휘 부담을 느껴 수색 작전 도중 허리 위치까지 입수하라고 포병대대에 전파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중 수색을 지원했던 포병 7대대와 11대대의 대대장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여단장 등 상부의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대대장과 현장 최고 책임자였던 여단장에 대한 대질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의 대질 조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55116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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