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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진압법 제정으로 촛불좀비 섬멸하고 국민성공시대 개막을!

진리경찰(211.228) 2008.11.06 09:51:45
조회 280 추천 0 댓글 6


대통령님께옵서는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는 것을 크게 강조하시었고
이를 위해 불법폭력시위의 원인인 떼법 정서법 청산을 강구하라는 엄명을 내리시었습니다.
법무부, 경찰청 등 모든 국가기관은 이 명을 충심으로 봉행해 GDP1% 추가성장으로 보답해야 하며,
그를위해 지금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무원은 서번트(Servant) 입니다. 쉽게 말하면 머슴입니다.
주인보다 앞서 일어나는 게 머슴의 할 일이며,
머슴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서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성공시대를 방해하는 인민들을 제압하는 것이
대한민국 공권력의 가장 중요한 임무일 것입니다.
그것이 \'섬기는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며
\'주인의 뜻에 따라서 섬기고, 일하며,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제가 제안한 폭동진압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쏟아
폭도들을 반드시 섬멸하고
대통령님의 명을 봉행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며
진리와 평화의 21세기를 만듭시다.
 
 
폭동진압법(안)
1조(목적)
이 법은 폭동의 방지, 폭도의 사살, 국가공권력 절대성 확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및 헌법질서를 수호하여 자유와 진리를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시켜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폭도를 죽여 인간을 살리는 인류애정신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조(타 법률의 배제)
1.이 법의 집행 및 해석, 판결에 있어서 경찰관직무집행법 1조2항, 3조2항의 단서, 3조5항, 3조6항, 3조7항, 10조3항, 10조의4의 각호, 생명윤리법, 혈액관리법 3조, 4조의2, 7조, 14조, 혈액관리법 시행령 3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7조, 15조, 16조, 17조, 장사등에관한법률, 감사원법, 국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법, 국가재정법, 헌법 23조3항, 헌법 12조, 헌법13조1항, 헌법103조, 헌법 106조1항, 청소년보호법, 공연법, 행형법 제1조의3, 행형법 제6조를 배제한다.
2.본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은 모두 면책된다.
3.본 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3조(형벌)
1.폭동의 주동자는 사형에 처한다.
2.폭동의 참가자는 사형에 처한다.
3.폭동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자는 10년이상 징역에 처한다.
4.폭동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한 자는 15년이상 징역에 처한다.
단, 폭동목적임을 모르고 물자를 제공한 자는 징역 5년에 처한다.
5.본 법을 비방하는 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지방경찰청장 고시를 위반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4조(집행)
1.3조에 의한 형벌은 본조 4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찰의 날 중앙기념식에서 대통령 입회하에 공개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사형집행 집행관에는 8조2항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3.7조2항의 처분을 위해 필요한경우 수술로 형 집행을 대신할 수 있다.
4.국립대학 의과대학 학장, 국립대학 수의과대학 학장, 국립의료원장, 국립경찰병원장, 식품의약안전청장,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회장, 대한검도회 회장, 대한펜싱협회 회장, 대한양궁협회 회장, 대한수렵관리협회 회장,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한국과학기술원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경찰특공대장,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요청하는 때에는 형 집행을 집행관 감독하에 위탁할 수 있다.
5.본조 4항에 의하지 않는 사형의 집행방법은 시각적 예술성과 수형자가 받는 고통의 극대화를 선정기준으로 국민공모하여 대통령이 정한다.
6.경찰관은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3조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나 범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자를 적발즉시 처형할 수 있다.
7.경찰청장은 사체를 광역자치단체의 수효만큼 등분하여 수급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나머지는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에 무작위로 배분해서 광역자치단체 청사에 게시토록 명한다.
8.사형을 집행할때 사용하는 도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를 새긴다. 三尺誓天山河動色 一揮掃蕩血染山河.
5조(행정명령)
3조2,3,4항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서장이 1촌이내 친족을 모두 살해하라는 하명을 이행하라는 조건으로 훈방할 수 있다. 이를 불이행한 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하명을 집행하고 훈방조치를 취소한다.
6조(폭동진압)
1.폭동진압은 살상무기로 집행한다.
2.폭동진압작전은 시각적 예술성의 극대화와 신속한 폭도 대량살상을 목표로 수립하여야 한다.
3.지방경찰청장은 폭동진압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폭동진압부대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에게 화폐발행을 명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급토록 할 수 있다.
4.본 법의 수행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의 기본무장은 다음과 같다. 착검상태의 소총1정 혹은 권총2정, 탄환 240발, 제1안전핀을 제거한 수류탄2발. 다만 분대장은 수류탄 대신 \'三尺誓天山河動色 一揮掃蕩血染山河\' 를 음각한 삼정도를 휴대한다. 필요시 이를 가감할 수 있다.
5.본 법을 수행하는 경찰관의 기본복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조(폭도의 재산몰수 및 처분)
1.폭도의 신체 및 재산은 사망일 혹은 검거일을 기준으로 국고에 귀속한다.
2.폭도의 사체, 사체 적출물, 장기, 혈액, 피혁 등은 공매처분한다.
3.수감기간중의 폭도에게서는 신체조직을 무한정 채취할 수 있으며 이는 국고에 귀속한다.
8조(보상)
1.6조에 의해 폭도와 무관한 사람이 상해 혹은 사망을 당했을 경우 7조를 집행하여 발생한 국고로 보상한다.
2.6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한 대원은 훈, 포장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상 혜택을 준다.
9조(적용여부결정)
1.본 법의 적용여부 결정은 당해사건의 현장책임자가 한다.
2.본조 1항의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조(벌칙)
1.본 법의 집행이 부적당하다는 진정이 들어온 경우 당해 사건의 현장 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해 사건의 현장출동자를 위원으로 하는 폭동진압심판위원회에서 당 부당을 결정한다.
2.1항에 의한 위원회에서 정당하다고 판결났을 경우, 진정에 동참한 자는 3조3항 혹은 5항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11조(경호)
본 법률과 관련된 재판을 하는 때에는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재판정과 그 외곽에는 경찰 10개중대 이상을 배치히고 판사 본인과 가족에게는 1인당 3개중대 이상을 배치하여 경호를 한다.
12조(행형상 특례)
본 법을 위반하여 구금된 자에게는 일정 계급 이상의 공무원(전투경찰순경 일경 이상의 경찰관, 소방장 이상의 소방관, 병장 이상의 군인, 병장 이상의 예비역 군인, 국제연합군인, 기타 교도관을 제외한 9급 이상의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식, 금식, 차광, 저온실 수감, 고온실 수감, 식육, 손톱빼기, 발치, 방사선실 수감, 박피, 절단 등의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제13조(수사)
1.수사는 강도높게 진행하며, 동원가능한 모든 자원과 수단을 사용해야만 한다.
2.경찰청장은 본조 1항의 수행을 위해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동맹국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3.본조 2항을 위하여 국립경찰병원에 \'고강도수사연구센터\'를 설립한다.
제15조(수권)
1.대한민국 법률은 경찰청장의 임명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고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는 외에, 경찰청장에 의해서도 제정되고 공포될 수 있다.
2.경찰청장이 제정하는 법률에는 대한민국헌법과는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3.경찰청장의 입법 사항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외국과의 조약에는 입법에 참여하는 기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부칙
1.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3.헌법 제37조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한다.
4.행형법 제14조의2 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력의 행사는 가능한 최대한도라야 한다.
5.행형법 제21조 1항을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수용자에게는 체질, 건강, 연령과 작업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식량을 급여한다. 단, 폭동진압법을 위반한 수형자에게는 예외없이 급여식량의 열량을 1일 200킬로칼로리, 무게 1000그램으로 한다.
6.행협법 제4조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남자와 여자는 격리수용한다. 단, 폭동진압법을 위반한 여자는 폭동진압법을 위반하지 않은 남자수형자와 혼거수용한다.
7.행형법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장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염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를 폭동진압법을 위반한 수형자와 같이 수용해야한다. 단, 4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8.6조5항의 복장은 대통령령에서 규정되기 전까지 베레모, 정복, 예장계급장, 탄띠, 기동화, 암적색 망토로 한다. 본 법의 공포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할 복제에 대한 국제공모를 실시하고, 본 법의 공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선작을 공표하여 대통령령에 반영한다.


 
 
폭동진압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이렇습니다.
폭동으로 인한 국민의 인적 물적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국가정책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경찰관과 한국치안의 수준이 세계 최강으로 높아져
외국경찰의 연수 및 한국이미지 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높아질 것입니다.
4조4항에 의해 의학, 약학, 안전, 스포츠, 레져, 관광분야에 현저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 기대됩니다.
9조, 10조, 11조, 13조 등의 조항에 의해 사법부의 전횡에 대한 확고한 견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으로 인해 인류 정치사에 한국이 한 획을 긋게 될 것입니다.
7조에 의해서 혈액부족현상은 물론 장기부족현상까지 완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형수술용 인체조직부족 해소는 물론 수출까지 가능해 외화획득도 기대됩니다)
12조를 통해 국민이 직접 정의를 실현하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6조5항과 부칙8조를 통해 폭동진압을 하는 경찰관은 2차대전 독일군에 비견되는 패션리더가 되며,
이를 통해 최고급 엘리트가 폭도를 심판하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10조에 의해 폭동진압법의 오용과 남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13조를 통해 원활한 수사를 가능케 해 일선 수사경찰관의 인권을 고양하며,
6조3항을 통해 폭동진압경찰에게 세계최상의 근무환경과 인권이 보장될 것입니다.
부칙의 여러 조항으로 교도관과 경찰관의 인권이 더욱 향상됩니다.
15조를 통해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르는 신속한 입법이 가능해져 국가경쟁력이 향상됩니다.
 
이를 통해 GDP1% 추가성장이 가능하고
국민성공시대가 개막하며 선진화에 시동이 걸릴 것입니다.
경찰은 \'섬기는 리더십(Servant Leadership)\'과
\'주인의 뜻에 따라서 섬기고, 일하며,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청지기 정신\'의 세계적 모범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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