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인들 울분 “경찰국가가 이런 것”
미국 교수는 “김정은이 비웃겠네” 조롱
정부가 개천절인
3일 광화문 일대에 불심검문과 차벽을 통해 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을 놓고 한미 지식인 사회에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광화문이
재인 산성으로 변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소부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정상이라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경찰버스 300대 이상과 병력 1만1000명을 투입, 도심 길목마다 배치해 집회를 원천 봉쇄했다. 거리를
걷는 일반 시민에 대한 불심검문도 온종일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에 독재의 그림자가 섬뜩하게 드리웠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단히 잘못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재인 산성’을 놓고 국내 지식인 사회는 동요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10월 3일이면 국가 공휴일인데 태극기 있는 차 세우고 검문하는 게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법적 근거도 없이 길가는 사람을 심문하는 꼴이니 경찰 국가라는 게 이런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여권 인사들이 추석 기간에도 일정을 소화한 것을 언급하며 “본인들도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인민들은 몽둥이로 다스릴테니
말 잘 들어라,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 교수는 “방역 독재의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도대체 뭐가 그리 두려운가? 전세계 시위 없는 나라가 있나 보라”고
꼬집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8년 전 개천절 한강변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던 기억을 끄집어냈다. 김 교수는
“도대체 이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왜 내가 부끄러운지 속이 답답하다”고 했다.
세종대로 일대 도로와 인도가 버스 차벽에 가로막힌 모습은 외국에서도 화제가 됐다. 미국 내 지한파로 꼽히는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정부가 드라이브 스루 같이 집회의 안전한 대안은 거절하면서 지하철 같은 훨씬 위험한 것은 허락한다면 그저
공권력 행사를 위한 구실(pretext)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묵살하기 위한 남한 동료들의 힘겨운 노력에 김정은이 냉소(scoff)하고 있을 것”이라며 “김일성광장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풍자했다.

뒷부분 및 전문은 조선일보 기사를 확인하세요.
경찰이
3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 광화문역 일대를 온종일 점령하고, 일반 시민 통행을 원천 봉쇄했다. 경찰 인력 1만1000여
명이 도심 일대에서 불심검문을 벌였다. 경찰 버스 300여 대를 동원한 총연장 4㎞짜리 차벽(車壁)이 일대 도로와 인도 사이를
차단했다. 정부 규탄 시위를 막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서울시 경계와 한강 다리, 도심에서 시위대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3중 검문’을 시행했다.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가
설치됐다. 태극기 등을 실은 차량은 통행을 금지당했다. 인도 위에도 철제 바리케이드를 세워 시민 통행을 막았다. 도심 내 직장
근무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2007년 농민집회 당시 이와 비슷한 방식의 ‘원천 봉쇄’ 행위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
당초 자유연대 등 9개 단체는 이날 광화문광장과 시청 일대 18곳에서 10만3000여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달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방역(防疫)을 명분으로
불허하자, 집회를 대부분 취소 또는 ‘기자회견’으로 축소했다. 일부 집회는 ‘차량 집회’로 전환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상대로도 금지 통고를 했다. 지난 7월 차량 2500대가 동원된 이석기 석방 요구 차량 집회는 허용했지만, ’200대 참가'를
신고한 이번 정부 규탄 차량 집회는 불허한 것이다. 차량이 플래카드 등을 내걸고 줄지어 운행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대공원은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2일) 내내 문을 열었다. 서울대공원 주차장 진입로에는 4열
종대의 수십m 규모 차량 대기 행렬이 만들어졌다. 하루 평균 약 2만명이 동물원과 놀이공원을 방문했다.

서울광장 에워싼 경찰 버스 -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경찰 버스가 빙 둘러 에워싸고 있다. 이날 경찰 버스
300대가 동원돼 광화문광장 주변을 완전히 봉쇄했다. 일부 시민은“독재시대에 모든 집회를 봉쇄하던 시절에나 볼 만한 광경”“중국
만리장성에 버금가는 재인장성”이라고 비판했다.
“어디로 가십니까.”
3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앞 인도를 지키고 서 있던 경찰관이 행인의 길을 막아서며 말했다. 행인이 “광화문 앞
회사에 당직 근무 서러 간다"고 말했지만, 경찰관은 기어이 사원증을 확인하고서야 그를 통과시켰다. 그 행인은 광화문역까지 약
600m를 가는 동안 이런 식의 불심검문을 6번 당했다. 일부 경찰관은 행인이 말한 목적지까지 동행하기도 했다. “광장에 산책
나왔다”고 답한 행인에게는 경찰관은 “우회하셔야 한다”며 돌려세웠다.
불심검문은
차도에서도 똑같이 벌어졌다. 오전 10시쯤 서울 충정로역 앞 차도에서 경찰이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고 손짓으로 창문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는 차 안에 시위용품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광화문역을 향하는 모든 주요 도로가 똑같았다. 오전 11시쯤 독립문
인근에서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차량 안에 태극기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찰관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불심검문을 진행할 때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지만, ‘태극기’를 조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없다. 경찰 측은 “위험 발생 방지 차원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말은 다르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형사소송법 전문)는 “‘흉기’가 아닌 소지품을 당사자 사전 동의 없이 확인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이라고 했다. 현 정부
우군(友軍)으로 통하는 민변도 지난달 29일 “차량집회 그 자체를 범죄로 간주하고 참여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오전 11시 25분쯤 광화문우체국 인근 보도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경찰을 향해 “광화문이 네 거냐”고 따졌다. 그는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 거리에 나온 기분”이라고 투덜댔다.
시민들
혼란도 이어졌다. 오전 10시쯤 종각역 인근의 안과 병원을 찾은 조희정(43)씨는 진료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려고 광화문역 7번
출구로 향했지만, 경찰에게 제지당했다. 조씨는 “다른 안과는 문을 닫아서 겨우 문을 연 안과를 찾아 택시를 타고 왔는데,
지하철까지 통제하는 줄 몰랐다”며 “오늘 집회를 모두 금지시켰다고 해서 통행이 자유로운 줄 알았다”고 했다.
전문은 조선일보를 보시면 그림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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