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될 국회 모습 (사진= 독자 제공)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은 발의된 지 석 달 만에 최종 문턱을 넘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앞으로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 시행 전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다만 통신업종 등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이는 자사주 소각 시 외국인 지분율이 법적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매달 15만 원 받는다"...2일 뒤 지급 시작되는 '이 지원금'▶ 오늘의 금값시세(2월25일자) 금값 상승세 "2026년 전망 나왔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신청방법은? 사용처·나이 확대▶ [속보] 고양 백석동서 화재...주민 이동·차량 우회 안내▶ 케이뱅크 공모주 청약 일정 종료, 상장일 주가 '따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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