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뜻은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만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2027년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은 5월 13일 평일인 목요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없이 당일 하루만 공휴일로 쉬어간다.
한편, 대체공휴일 근무 시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무가 되므로, 마찬가지로 법정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한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무할 경우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급여 형태(월급제 vs 시급·일급제)와 근무 시간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진다.
대체공휴일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8시간 이내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150%) 지급한다.
8시간 초과 근무는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배(200%) 지급한다.
월급제 직원의 경우, 기본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100%)'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출근해 일했다면, [실제 일한 시간(100%) + 휴일가산(50%)]을 더해 총 1.5배(150%)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예를들어, (시급 환산액 10,000원인 월급제 직원이 8시간 근무 시)이미 나온 월급 외에 추가 지급액: 8시간 × 10,000원 × 1.5 = 120,000원 추가 지급해야 한다.
시급제 / 일급제 / 아르바이트의 경우, 쉬게 되면 돈이 나오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급휴일분 자체를 따로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출근해서 일했다면 [유급휴일 수당(100%) + 실제 일한 시간(100%) + 휴일가산(50%)]을 더해 총 2.5배(250%)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예시 (시급 10,000원인 아르바이트생이 8시간 근무 시) 유급휴일 수당: 80,000원 (100%), 실제 근로 임금: 80,000원 (100%), 휴일 가산수당: 40,000원 (50%) 총 지급액: 2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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