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천국 작가가 원신작가 대학원생이라 놀리는 글을 보다보면 그래도 작년부터 사람으로 인정받았대!!
하면서 위와 같은 짤방을 종종 봤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게 개정안을 써놓은 거라 그냥 '발의'한건지 통과되어
시행됐다는 사실인지는 모른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게 실제 시행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전산화 ㅆㅅㅌㅊ 국가답게 방구석 장붕이도 컴퓨터만 있다면 현행 법과 발의된 법 등을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구글에 '국가정보법령센터'를 검색해보자 젤 위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법률 키워드를 검색 때리면 된다.

대학원생은 검색하면 안나온다 벌써부터 불안하다.
서칭엔진이 별로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참고로 김영란 검색할 시 다음과 같이 뜬다.

저 법률 조항 안에는 김영란 씨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도 않다.
띄어쓰기만 틀려도 검색 안되는 좆아라랑 비교도 되지 않는 ㅆㅅㅌㅊ 검색엔진이다
근로기준법으로 검색해보자

오! 바로 법률 조항으로 연결해준다.
문제가 되었던 짤방의 개정 조항을 보니 '제2조 제1항 제1호'라 한다. 확대해보자.

음... 안바뀌었다. 제2조 자체는 2020.5.26일이 수정 마지막일이니 아직 갱신 반영이 안되었다고 행복회로를 돌리기에는
근로기준법 전체에서 수정이 가해진 마지막 일자가 2021.4.13 일이다.
앞의 [시행 2021.10.14]는 개정된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하는 일짜이다. 보통 6개월 텀을 둔다.
그러니까 대학원생법이 올해 5월에 개정됐다쳐도 11월에 효력이 발생한다.
5월 1일에 개정한게 아니라면 대학원생은 아직 사람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일단 대학원생은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물에 빠진 대학원생이 '사람 살려!' 외치고 있으면 무시하라
그건 사람이 아닌 '무언가'다
여기서부터는 투머치로 그럼 현재 발의안은 어떤 상태인지 알아볼 것이다.
이번에는 아예 발의안이 있는 사이트를 찾아가본다.
국회입법현황을 검색해서 나오는 젤 윗사이트를 들어가자

근로기준법을 검색해보아도 찾기가 힘들다. 뉴스 서칭을 통해 태영호 의원이 발안한 것을 발견했다.
제안자에 태영호와 검색어에 근로기준법을 넣어 검색해보자.

나왔다! 의안번호 2102028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새창이 뜨고 의안원문을 다운받아 확인하면

셋째 창을 확대하면 드디어 처음의 짤 원본이 나온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대학원생의 원혼이 만들어낸 괴담이 아님을 확인했다.
투머치의 투머치로 이 법안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알아보자.
다시 이 법안을 찾았던 부분으로 돌아가보자

가장 최근 일자가 찍혀있는 의결현황(의결일자) (2021.2.23)을 보자.
올해 초에 의결 자체는 성립됐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근데 법률 제정이 이 '의결' 하나로 끝나는것이 아니다
이는 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불과하다 대충 사천왕중 최약체 포지션이다
이후로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원위원회 그리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금뱃지들 다 모인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찬결을 받아낸 후
마지막으로 머통령이 통과 싸인해서 공포하면
6개월 후 대학원생은 비로소, 사람 이 되는 것이다.
사실 이 법안은 통과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법안의 2항을 보면 '누구든지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조항이라
실제 적용에 이런저런 난관이 있는 것이다.
다만 애초에 태영호 의원이 말하길 법안 발안의 그 의의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이 대학원생에게 모여
그 사회적인 처우자체가 나아지게 만드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주변에 대학원생을 둔 장붕이라면 가서 따뜻한 말과 포옹으로 그들의 심신을 달래주자.
세줄요약)
1. 대학원생 아직 사람 아님
2. 법률 발안 의의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처우 개선에 있음
3.끝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