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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 분석

말티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0.12.09 14:47:21
조회 1189 추천 10 댓글 9
														

한줄요약-완장은 하던 대로 음란물 제깍제깍 짜르기만 하면 되는 거 같음.


일단 디씨는 법상 부가통신사업자임. 99년에 나온 방통위 자료에서 PC통신을 저 사업자의 일종으로 언급한 것을 보면 말이야. 부가통신사업자의 법령상 정의는 아래와 같음(전기통신사업법 제1조13항)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디씨질이 기간통신역무는 아니잖아? 이 부가통신사업자는 아래에 적힌 동법 제22조와 같이 영업을 신고해야 함.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3. 3. 23., 2014. 10. 15., 2015. 12. 1., 2017. 7. 26., 2020. 6. 9.>

1. 제22조의3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3. 재무건전성

4.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1. 5. 19.,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0. 15.>

1.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2.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⑤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4. 10. 15.>

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19., 2014. 10. 15.>
[시행일 : 2020. 12. 10.] 제22조

요약하면 저작권법 위반 발생 방지책, 개인정보 보호 의무, 사이트 굴릴 서버랑 인력, 재정 건전성을 갖춘 사업자가 신고를 함으로써 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됨.


이걸 알고 이번에 유식이가 이러는 이유로 강력히 추측되는 동법 제22조5를 한 번 살펴보자.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6. 9.>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6. 9.>

⑥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본조신설 2018. 12. 24.]
[시행일 : 2020. 12. 10.] 제22조의5

내일부터 시행될 따끈따끈한 새 개정안임


좀 풀어서 말하면 리벤지 포르노 유통 방지, 딥페이크 영상 유통 방지, 아동청소년 음란물 영상 유통 방지 의무를 위에서 봤던 조항에 따라 사업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항임.


제22조5항을 잘 보면, "다음 각 호의 정보(바로 위에서 열거한 것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삭제, 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가 나옴. 마갤 완장을 동법 제22조1에서 정의한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여하튼간에 저 법에 따라 디씨 본사는 야짤을 자를 의무를 가지게 됨. 뭐 위에 나오는 음란물을 상시로 유통하는데 그걸 완장이 자르지도 않는 갤을 없애는 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고, 유식이가 저런 갤을 터뜨릴 의무를 저 법에 따라 지니기도 함. 제22조의5 중 "해당 정보의... '접속차단' 등..."인데, 접속차단에는 그런 게 올라오는 마갤 폐쇄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다음은 이 법의 과징금 부과 규정을 보자.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조치의무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ㆍ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시행일 : 2020. 12. 10.] 제22조의6

우리가 집중해야 할 조목은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등...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임. 이 말은 저런 게 올라와도 완장이 직접 보든 신문고를 통해서 보든 그 즉시 삭제하면 된다는 거임. 과징금은 매출액이 기준이니 디씨 본사가 내겠지.


이 글은 틀린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음. 저 법 링크 걸어놓을테니 법잘알 있으면 가서 한 번 봐보셈.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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