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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 공부할 때 주의해야 하는 함정들

광개토민법(182.0) 2021.05.27 15:54:32
조회 1902 추천 3 댓글 4
														
법 공부는 해두면 복잡 다단하고 이해 갈등이 많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을 제대로 공부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다는데 있습니다. 법은 수학이나 물리학 처럼 암호같은 기호나 수식들로 이루어져 있지도 않고, 영어나 중국어처럼 일일히 사전을 찾아보면서 넘겨야 하는 번거로움은 덜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학은 우리나라 말 즉 한글로 되어 있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으면 일단 읽어는 지고 1차적, 즉 언어적 표피 차원에서는 말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생경한 과학 분야나 외국어 보다는 일단 한걸음 더 수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학의 함정이 근원적으로 블랙홀 처럼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법학이 하면 할수록 쉽기는 커녕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가 법학책을 읽을 때 바로 이러한 1차적 표층의 깊이에서 텍스트를 대하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 역시 30여년 전 대학교에서 법학을 처음 접했을 때 수년 간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쳤었는데 바로 이러한 원인 때문이었죠.

그러면 법학을 공부할 때 위와 같은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고, 공부가 축적될 수록 그에 합당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대 가능한 실력 향상을 도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법학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다른 나라들의 법학도 근본적으로는 비슷할 것입니다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특징이 있는 지를 한번 생각하면 좋을 듯 합니다.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은 우리가 대적하는 상대의 실체 및 특징을 깜냥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래의 내용은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요....

첫째, 조문 법학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실천적 법학(즉, 법철학 등과 같은 관념적 법학이 아닌 민법, 형법 등 실생활을 현실적으로 규율하는 법학)의 가장 큰 특징이자 대명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자면 조문 있는 곳에 법 해석(학자들의 학설)이 있고 판례(유권적 해당법의 해석 및 적용)가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문의 숙지없는 법 공부는 사상누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 조문을 숙지하려면 결국 법 조문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결국 2차 시험장에서는 법전이라는 무기가 주어지게 되므로 굳이 법전에 나오는 내용까지 일부러 외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하면서 공부의 가성비, 효율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문 암기론자입니다.

둘째, 개념 법학이라는 점입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실천적 법학의 가장 근원적 기초이면서 가장 중요한 실체는 법 조문입니다. 그런데, 법 조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을 예로 들면 복잡 다양하기 그지 없는 민사에 관한 사항을 고작 1118개 조문에 응축을 시켜 놓다보니, 굉장히 법 조문이 압축적일 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메일로 대용량의 파일을 받을 때 자주 압축을 풀어야 하듯이 민법 조문 하나 하나 역시 그 압축을 풀어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대표적인 압축해제 프로그램이 바로 기본 개념인 것입니다. 개념이 부실하면 마치 공리에 대한 이해없이 수학 문제만 푸는 꼴이 되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단순 암기에 점점 의존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 실생활 적용법학이라는 점입니다. 실천 법학의 숙명은 바로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제적 문제를 법 적용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용적 적용법학이라는 성격에서 볼 때 당연히 조문이 구체적이고 관련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법 영역으로 평가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시험경향과도 잘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요. 공부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더욱 '실생활 적용법학'이라는 관점을 시종 확고하게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무엇 보다도 방대한 교과서를 읽어 가는 도중에 그 중요성의 경중을 스스로 재어보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법을 공부하는데 아무리 유기천 박사의 목적론적 행위론의 이론체계가 화려하고 매력적이더라도, 그 이론의 체계를 통하여 실제 발생하는 사건들이나 문제들에 대한 적용성 및 문제 해결력이 미흡하다면, 학문적 법학이 아닌 실천적 법학 관점에서는 그리 높은 중요성을 부여할 수는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넷째이자 마지막이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은 바로 "자가 환상적 법학"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령 우리가 민법을 보든, 형법을 보든, 또는 민사집행법을 보든, 대부분의 법학 교재들은 최초의 2~3회독 때는 낮설음의 모래알을 씹는 고통을 느껴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익숙함'이라는 마취제에 의해 둔감해진 '두뇌'를 가지고 책을 그냥 관성적으로만 읽어 나가는 경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는 느낌...아니 좀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안다는 착각 또는 환상에 젖어서 그냥 외형적인 회독수만 늘려 나가기 쉽다는 것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더라고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도 많이 해보고, 지금 읽는 부분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특히, 교과서의 저자가 참조하라고 직접 명기한 경우) 성실하게 해당 부분을 읽어 냄으로써 반드시 부분과 전체가 유기적, 입체적으로 지식 구조화, 체계화되도록 하는 아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겠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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