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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번에 정리하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루팡(211.193) 2022.09.27 00:33:03
조회 36287 추천 46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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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뉴진스 자주보러 가야해서 댓글을 자주 못달아 줄 거 같아 자기전에 간단하게 적습니다. 


1. 퇴사 시 챙겨야 할 것.

1-1 이직확인서 -> 회사 인사담당자가 고용보험에서 이 사람이 비자발적 퇴사임을 적어줘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습니다.

법이 바뀌어 예전에는 퇴사하면 기계적으로 적었는데, 

이제는 굳이 안적어줘도 되서 실업급여 받고싶으면 회사 담당자에게 퇴사전날 실업급여 수급해야하니 무조건 내일 써달라고 하세요 
쿠팡처럼 큰 회사는 모아서 일괄처리 하기에 그 시기 이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ei.go.kr) 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2 고용/산재보험 상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여기로 가셔서 고용/산재보험이 상실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마지막 회사의 고용/산재가 상실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3 근로일수 -> 계약만료 기준으로 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이전까지 근로했던 회사의 근로일수를 확인하게 되며, 주5일 기준으로 근로를 하게된다면 
30주+1일[(주5일+주휴일1)*29+주5일 +1] 마지막퇴사주에는 주휴일이 생기지 않기에 31주동안 일을 해야 근로일수로 180일 완성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이렇고, 일당으로 계산하여 월급이 변동되시는분들은 공휴일에 근로를 받지 않게된다면 공휴일을 빼고 계산하셔야 하는걸로 압니다. 제일 확실한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계산을 요청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보다 회사 담당자들이 더 정확하게 압니다.


1-4 내가 받게 될 돈 -> 실업급여 금액의 산정은 퇴사를 기준으로 3개월동안 받은 월급을 90일로 나눈 1일 근로금액을 60%곱하여서 금액을 만들고 
60100~66000원을 기준으로 그 60프로금액이 60100 이하면 60100 , 사이라면 사잇값, 66000원을 넘게되면 66000원을 받습니다. 본인의 월급이 대략 340만원 넘어가면 맥시멈이고 300만원이하면 6010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매우중요합니다. 본인이 최근 3개월간 1일에 8시간일을 했을때 이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8시간 이하가 된다면 n/8로 곱해서 수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부분이 중요한데 계산하실때 간과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2. 수급자격신청

1-1,1-2에서 모든요건이 갖춰지게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교용보험센터 가는일자를정합니다.
그리고 워크넷에 들어가 구직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센터에 가셔서 담당자님과 상담을 하시게 되면 2주뒤에 1차 교육을 받게되면 실업급여는 시작입니다.

3. 수급 시 
3-1 2~4차
장기수급자 : 수급일수 210일 이상 = 근로기간이 5년이상인 사람, 이거나 

반복수급자 : 최근 5년간 실업급여선청횟수가 이번이 4번째 이상인 사람 들은 무조건 구직활동만 해야합니다( 면접보기, 구직지원 등)
그 외 일반수급자들은 인터넷 동영상 한번 듣고 인정하면 됩니다, 4차는 무조건 출석하여야 하고 2~3차의 경우는 
담당자들이 부를경우는 가셔서 인정하셔야하고, 워크넥 구직신청시 담당자에게 적극적인 구직 뭐시기 그걸 선택하시게 되면 출석형으로 강제로 된답니다, 
그러니 자주 고용보험 센터 가기 싫으신분들은 그 부분을 해제 해주세요.

3-2 5차이상 
구직활동(면접, 이력서제출)을 무조건 한번은 해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하나는 인강이나 적성검사 등을 들어도 가능하고요
28일간 총 2번의 구직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210일이상 장기수급자의 경우는 마지막날 직접 센터에 가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4. 기타내용
일용-상용 혼재시 : 일용직은 90일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거나 계약직을 통한 계약만료로 마무리 하시려면 1달이상 계약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건 본인의 담당자 입니다. 그분들에게 꼭 문의하시는걸 추천합니다.

해외여행시 : 문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실업급여 해외출국 : 네이버 통합검색 (naver.com) 여기 제일위에 카페에서 실업급여받는도중 해외출국은 안된다는데ᆢ : 네이버 카페 (naver.com) 후기를보니 3주이상 출국을 하게되면 부지급이나 지급정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높다고 하는군요. 혹시 여행가고싶으면 여행을 다녀오신 다음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담당자들과 상의하셔야 부지급이나 지급정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수급생활하시고 재도약 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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