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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연금계좌(신연금저축/IRP) 돈 빠지는 순서 대략적으로 알려줌

자갤러(121.187) 2024.06.25 12:40:26
조회 6754 추천 10 댓글 13
														

연금저축/IRP 돈 빠지는 순서 대략적으로 알려줌


연봉이 대충 4000 근처고, 결정세액이 대충 100만원이 나온다고 치자.


그런데 600+300=900을 넣으면(취향에 따라서 1800꽉 채우는 사람도 있지만),


15%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135만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결정세액이 100만원이고, 세액공제는 135만원이라서, 35만원은 "세액공제액"이 아님.

(결정세액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

기납부세액에 따라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는 해도)


따라서 900만원 중 666만원만 공제대상금액[666.66만원의 15%가 바로 '세액공제액'인 100만원인데, 이 100만원이 결정세액 100만원을 다 까서 0으로 만들어버림. 절세에 기여한 돈, 혜택받은 돈, 나중에 세금 나옴]이며,


900만원 중 234만원은 공제대상금액[233.33만원의 15%가 35만원인데, 이 돈은 세액공제액이 아님(결정세액은 마이너스가 되지 못하니까). 절세와 무관한 돈, 혜택받은게 없는 돈, 해당 원금에는 세금 안나옴]이 아님임.


이 둘을 구분해서 신고(혹은 정정신고)를 해야 함.


공제대상금액을 (입금한 900만원이 아니라) 666만원으로 입력하는 신고(혹은 정정신고)가 필요하다는 말임.

(달리 표현하면, 23번 산출세액과 25번 세액공제를 똑같이 맞춰야함)


여기서 문제는, 입금을 900을 했으면 공제대상금액도 900으로 '자동설정'됨. 국세청에서 딱 맞게 해주는거 아님. 니가 직접 해야함.

작년보다 더 오래전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 기한 후 신고'로 정정하면 되고,

작년꺼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이면, '근로소득신고의 정기신고'로 정정하면 된다.


이렇게 '공제대상금액'이 아닌 돈은, 재작년꺼는 언제든 뺄 수 있고, 작년꺼는 7월 이후에 국세청 전산이 마무리가 되면(공제액 확정) 그 이후에 뺄 수 있음.


근데 뺀다는 것도, 당연히, (작년꺼 기준) 7월 이후 공제액 확정된 이후에, 국세청에서 관련 증빙 서류 뽑아서 증권사에 제출한 이후에 가능함.

(증권사는 니가 자료를 떠먹여주지 않으면, 자기네 계좌에 있는 돈이 세액공제 받은 돈인지 아닌지 모른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5%가 아니라 16.5%니까 이야기는 좀 다름. 걍 개념만 잡아라.


*'혜택 받은거 토해내면서 빼는 법'은 굳이 설명 안했음. 혜택 받은 돈은 당연히 세금 뜯기면서 빼야하는거 가입할 때 다 확인했을꺼잖음.




***

그리고 연금 수령을 개시할 경우,


세금이 붙지 않는 돈이 먼저 빠지고, 그 후에 저율 과세 대상인 금액이 빠지고, 그 후에 고율(상대적으로) 과세 대상인 금액이 빠지도록 되어 있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함.




***

ISA계좌 만기금액도 비슷함.


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로 이전을 3000만원을 했다면(10%인 300만원은 '공제대상금액'이 되며, '세액공제액'은 300만원의 16.5%인 49.5만원임)


'공제대상금액'인 300만원을 제외한 2700만원은, 그 다음해 세액공제액이 확정(즉 7월 경)된 후에 인출이 가능함.


문제는 '연금저축'에 넣은거랑 'IRP'에 넣은 것이 다르다는거임.


자붕이들은 IRP에 넣을 사람이 없겠지만;;


여하간 '연금저축'에 넣었다면, 세액공제 미적용분은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IRP에 넣었다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충족시에만 인출이 가능함.




***

국민연금 추납액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당연히 이 경우에도 '과세기여금'과 '과세제외기여금'을 분리해서 정정 신고해야 함.




***

국민연금 추납액도도, '과세제외기여금'이 있을 경우, '연금계좌' 및 'ISA만기후연금계좌입금액' 처럼 이월이 가능하다.


Q. 공제받지 못한 연금저축 세액공제액, 이월 가능한가요?


A. "금융기관에 세액공제 받고자 하는 연도로 전환 요청 후 연금납입확인서 발급받으면 가능"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납입한 연도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아야 하지만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 중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라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해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금융기관)에 신청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커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일부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연도에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전환을 요청하고, 금융기관의 검토 후 전환처리 됐다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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