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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동물보호법으로 캣맘이 처벌받는 법령

ㅇㅇ(146.70) 2022.03.19 20:50:16
조회 3105 추천 4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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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물보호법

캣맘이 고양이 밥주는 거는 합법이라고 동물보호법 자주 들고오던데
고양이 밥주는 것은 합법이지만 고양이 밥을 땅에 내려 놓는 순간 불법이다
합법적으로 밥주고 싶으면 고양이가 밥을 먹는 동안 밥그릇 들고있고 고양이가 밥을 다먹으면 밥그릇 집에 가져가라
사료 1알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불법이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상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고양이를 팔면 불법이고
실제로 길고양이 팔던 캣맘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은 판례도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정996
길고양이 판매하는 캣맘보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자
길고양이를 판매시 관할관청에 동물생산업 등록을 하고 팔아야하고
1원이라도 책임비를 받으면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불법이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54
판례에 1~2천원 책임비만 받고 동물팔던 사람이 벌금 30만원 물었다
책임비 받고 싶으면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등록해라
그리고 캣맘이 키우는 길고양이가 사람을 공격할 경우 역시 동물보호법상 목줄을 하지 않은 의무로 캣맘이 처벌받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정6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4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48
대전지방법원 2020고정361
저 판례 4개가 고양이가 사람을 공격해서 고양이주인이 처벌받은 판례다
동물보호법 들고오는 캣맘 보면 동물보호법으로 역공격을 해보자

12. 수의사법
또한 수의사 면허가 없는 캣맘이 고양이를 치료할 경우 불법이다
광주지방법원 2019노1942
이거는 길고양이에게 약준 캣맘이 처벌받은 판례다

13. 약사법
대구지방법원 2020고정1074
이거는 고양이약을 판매한 캣맘이 약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판례다
아픈 길고양이를 치료하고 싶다면 수의사면허랑 약사면허부터 따라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2.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3.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2.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19. 8. 27., 2020. 2. 11.>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 제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3. 제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4.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5. 제8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6.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⑤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동물보호법 제15조 (동물판매업ㆍ동물장묘업의 등록)
①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이하 “동물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동물전용의 장례식장ㆍ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이하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업(이하 “동물장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4.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⑥「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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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준수사항) 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는 일정한 월령(月齡) 이상의 동물을 판매하는 등 동물판매업의 운영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동물장묘업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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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교육) ①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이하 “동물판매업자등”이라 한다)와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동물판매업자등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내용 및 교육비용의 납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제25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판매업등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3조제6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7. 21.>
[전문개정 2010. 1. 25.]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7., 2015. 12. 2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6. 12. 2.>
1.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1의2. 제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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