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은 13일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사건 당시 성폭력 범죄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로 인해 가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되는 등 피해자가 사건의 구체적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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