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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관리사무소 고소해도 되는 이유

캣맘비문학(46.165) 2022.05.12 10:21:34
조회 2173 추천 1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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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이 아파트에 길고양이집을 설치 해둘 경우
길고양이가 사람이나 자동차를 긁을 경우
관리사무소를 직무유기에 의한 관리부실과 부작위에 의한 재물손괴로 고소 할 수 있는데
관리사무소는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어서
관리사무소를 고소한다고해도 관리사무소가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보험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는 피해를 안보고
관리사무소가 재판에 출두하는 정도의 귀찮음이 있을 뿐이다
안심하고 관리사무소를 고소해라
잘못은 캣맘이 했는데 고소는 관리사무소가 당하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는 냥갤러들이 있어서 찾아왔다

주택법 제55조의2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44, 2012. 12. 27.]
【판시사항】
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 채 관리사무소장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그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가입 등을 강제하고 있는 주택법 제55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관리사무소장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경우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소속자들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지 아니한 데 반해 관리사무소장에게 보증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관리사무소장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동주택의 대형단지화 경향, 관리사무소장의 전문화에 따른 재량권 확대 등의 추세에 맞추어 담보력이 미약한 개인이 대부분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또한 1년간 보증보험료 등이 수 만원에 불과하고 신용 등의 문제로 부득이 현금 공탁을 선택한 경우에도 다른 방법으로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조항에 의해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전문직종 법인에 소속된 개별 자격자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자치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의 관계는 설립 주체, 위촉인과의 관계,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와 대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계법인 등과 소속 회계사 등과의 관계와는 달라 비교집단이 될 수 없고, 위탁관리의 경우 회계법인 등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유지, 적립 등의 제도로서 신용이 담보되고 있어 그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는 주택관리업자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은 각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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