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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고소장 죄명 신중하게 적어야하는 이유

캣맘비문학(104.244) 2022.07.05 18:14:59
조회 1934 추천 5 댓글 2
														

1가지 행위가 2개 이상의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캣맘이 강 근처에서 쓰레기무단투기를 할 경우
1. 경범죄 쓰레기무단투기 벌금 10만원
2.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50만원
3. 물환경보전법 벌금 200만원
이 3개가 전부 해당이 됨
이거를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용어설명은 그냥 넘어가고
가장 큰 범죄로 처벌해야하니까 물환경보전법으로 보통 고소를 해
캣맘이 강에 쓰레기를 버린 것이 사실이고 CCTV랑 캣맘의 증언 전부 완벽하게 증거자료 다 첨부해도
경찰이 범죄행위의 죄가 약하다면서 무혐의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 법적으로는 물환경보전법 말고 다른 범죄인 폐기물관리법위반이나 경범죄 쓰레기무단투기로 걸 수 있는 것이 맞긴 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이 일사부재리라며 안받아줘
경찰이 한번 수사하면 TV에 뜨는거 아니면 왠만하면 고소장을 안받아줘
물론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랑 같이 경찰서 가면 고소장 받아줌
근데 변호사 동반 경찰서 방문은 가격 좀 비쌈
변호사가 법적 지식때문에 유용한 것도 있지만
변호사라는 직함때문에 경찰이 쫄아서 유용해
변호사 입다물고 옆에 서있기만 해도 경찰이 매우 친절해지고 협조적이 됨

경찰이 그리고 가끔 고소장의 죄명을 변경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
경찰이 법쪽 관련이니까 경찰을 믿고 죄명을 변경하는 경우
바뀐 죄명이 맞아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면 좋긴 한데
경찰이 법적 지식이 딸려서
바뀐 죄명이 해당안되는 경우 또 무혐의가 나와
다시 재고소 하려면 또 경찰이 일사부재리라며 고소장을 안받아줌
경찰이 고소장 죄명 변경하라고 하면 신중하게 생각해야해

법적으로는 고소장 죄명에 따라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고소장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적혀있긴 한데
현실은 좀 많이 다름
고소장 죄명이 모든 것을 결정해
물론 너의 직업이 변호사거나 변호사랑 동반 경찰서 방문 하는 경우는 다르지만
일반인 너가 경찰서 방문하면 고소장 죄명이 모든 것을 결정해

길고양이집 민원 넣는다고 법령과 판례 잔뜩 쑤셔넣었지만 공무원이 흐린눈 하는 경우를 매우 많이 겪을 탠데
실제적으로 법과 현실에는 큰 차이가 있고
경찰과 공무원이 법을 안지키는 경우가 매우 많아
"법대로 해라"가 안먹히는 거지

고소장 넣었지만 무혐의가 나올 경우 90일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이의제기를 해야해
법적으로 90일이지만
검찰에게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재빠르게 이의제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바쁨
이의제기 신청서는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후에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거나
직접 경찰서 가면 되긴 함
경찰이랑 검찰이랑 한통속이라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일반인은 대부분 아예 입구컷임
이것도 변호사 이름으로 이의제기하면 잘 받아줌
잘 받아주기만 하지 실제적으로 재수사 들어가서 처벌 되는 경우 드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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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1. 2.]

경찰수사규칙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명예훼손ㆍ모욕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250, 판결]

【판시사항】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고소인이 고소장에 붙인 죄명이나 그 죄에 기재한 사실에 구애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고소장에 붙인 죄명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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