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가 개천절, 한글날과 맞물려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최대 열흘까지 연휴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입법조사처가 임시공휴일의 효과에 대한 우려를 내놔 화제를 모으고 있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를 발표해 임시공휴일의 내수진작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 MERS 유행 당시 위축된 내수를 진작하고 광복 70주년 기념을 위해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었다.
당시 백화점 및 대형마트 매출액은 전주와 대비했을 때 각각 6.8%, 25.6%나 증가하며 내수 활성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지정했던 '임시공휴일' 상황은 과거와 많이 달랐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입법조사처, "임시공휴일, 혜택 누리지 못하는 국민들 많아"
사진=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
내수 회복을 위해 지난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설정했으며 이로 인해 설 연휴는 3일에서 6일로 늘어났다. 하지만 내수 진작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입법조사처는 "국민들의 해외여행 증가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들었다.
원래 12월과 1월은 다른 월과 비교했을 때 해외 관광객은 많은 편이지만, 올해 1월 해외 관광객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내수진작을 위해 필요한 국내 관광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월 동안 내국인의 국내관광 지출 금액은 오히려 전월 대비 7.4%, 전년동월대비 1.8%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는 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실제 1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줄어들어 전월 대비 1.6%, 전년동월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임시공휴일과 내수 활성화의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또 임시공휴일은 수출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설사 임시공휴일이 내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한다고 해도 수출과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임시공휴일이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순효과는 상당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 휴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일견 긍정적이지만 정부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임의적 사건이고, 적지 않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대체공휴일 확대, 요일지정제 도입 등 제도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식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므로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휴식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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