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소재 한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부당대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별도의 불법 대출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금고 임직원 3명과 부동산업자 1명 등 총 7명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의해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경찰은 새마을금고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의 발단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달 제출한 고발장이다. 고발 내용에는 지난해 12월경 임직원 B씨와 부동산업자 C씨 등이 타인 명의를 빌려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이른바 '명의 쪼개기' 수법을 동원했다는 정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약 2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부정하게 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담보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기 위해 법인 간 허위 거래가 이용됐고, 관련 서류 역시 조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A 새마을금고는 이미 2020년부터 4년간 임직원과 부동산 개발업자, 명의 대여자 등 29명이 연루된 1800억원대 부당대출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고발된 4명은 기존 사건 관련자들의 일부로,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 규정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이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유사한 편법을 반복적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해당 임직원들은 영업 실적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C씨에게 대출 편의를 제공했고, C씨는 확보한 자금을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회 측은 기존 수사가 한창이던 시기에 추가 범행이 이뤄졌으며, 후속 감사 과정에서 이를 인지해 경찰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며 "고발 내용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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