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브로커를 통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일당 5명이 결국 법망에 걸렸다. 서울 광진구 소재 인기 아파트 청약권을 불법으로 사고팔다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두고 내분이 일어난 것이 화근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2일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3년 해당 아파트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은 303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이었다. 세 자녀를 둔 A씨는 브로커 C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기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손에 쥐었다. 이렇게 진행된 부정 청약 결과, 단지 내 최고 입지로 꼽히는 138.52㎡ 물량이 A씨 명의로 낙점됐다. 해당 주택형의 분양가는 24억원에 달했다.
당첨 직후 분양권 서류 일체가 C씨를 거쳐 D씨에게 넘어갔고, A씨는 이 과정에서 또다시 수천만원을 챙겼다. D씨 역시 공범 E씨에게 서류를 이관하며 계약금까지 대신 납부하게 하는 등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제한 기간 종료 후 집값이 치솟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수억원 규모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자 A씨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명의 이전을 거부했고, 이에 D씨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궁지에 몰린 A씨는 고소를 취하시키려는 목적으로 서울시 민원창구 '응답소'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스스로 신고하는 기이한 행보를 보였다.
양측 모두 처벌을 우려해 고소와 신고를 철회하며 사건 봉합을 시도했으나, 서울시는 이미 확보한 단서를 놓치지 않았다. 약 1년 반에 걸친 집중 수사 끝에 관련자 전원이 형사 입건됐다.
현행 주택법은 청약통장 양도·양수 및 알선,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이 3천만원을 넘으면 그 3배까지 벌금이 가중된다. 적발자에게는 최대 10년간 주택 입주 자격 박탈이라는 불이익도 뒤따른다.
변경옥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장기간 청약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는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결정적 제보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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