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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 이어서 서울시도 학생인권조례폐지
- 관련게시물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확정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공포 이후 12년 만이다. 전국에서는 지난 24일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회부했다.폐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수락, 지난해 3월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심의가 불가능하게 됐다. 대신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의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다.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지난 19일 민주당 시의원들이 모두 사임하며 국민의힘만 남았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특위는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일방적, 변칙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됐다. 이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학생 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중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48명 중 34명이 찬성, 14명이 반대했다.우와우- 조국당 강경숙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 역행…학교인권법 발의"강경숙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 역행…학교인권법 발의" (네이버 링크)ㅇㅇ- 속보) 서울 급식들 '낭만의 시대' 입갤ㅋㅋㅋㅋㅋ이제야 나라가 좀 바로 서는 것 같네요 후후- 학생인권조례 폐지시키려는건 체벌 부활 의도가 아니라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9.21.>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4.>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일하는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29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일하는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9.3.28.>⑧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게 큽니다읽어보면 대충 이해될거임.그래서 만만히 볼게 아니라 법으로 박아버려야함
작성자 : 고추안서요고정닉
[루미아섬 요리대회] 쇼우맨 대회기념 영국음식 만들어봄
[시리즈] 쇼우가 스택을 쌓는 여정 · 쇼우맨 주말기념 맛있는 밥 해먹음 · 쇼우맨 주말기념 꿀바른대구살 만들어봄 · [영원회귀 요리 대회] 쇼우맨 대회기념 간단한 밥 해먹음 · 쇼우맨 주말기념 어째선지 눈물이 나는 요리 해먹음 · [요리대회] 쇼우맨 대회기념 감자시리즈 만들어봄 · 쇼우맨 간단하게 도나쓰 부거 만들어 먹음 · 쇼우맨 주말기념 햄부거 만들어먹음 · 쇼우맨 주말기념 간단한 브런치 해먹음 · 쇼우맨 연휴기념 수플레단 기습시위 안녕하다. 대회기념으로 금딱 요리들을 만들려다가 저런 식으로 커팅해주는 연어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포기한 쇼우맨 이다. 이번 대회는 재현률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연어 스테이크는 포기하게 되었다. 그 대신 선택한 음식은 피시앤칩스가 되겠다. 캠핑가이드가 개편되기 전 까진 쇼우로 고구마 연어 캐다 나온 부산물들로 조금씩 만들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캠가를 들면서 아예 물리적으로 만드는게 불가능해졌다. 근데 덕분에 연어 업적은 이미 다 깸 시작은 감자튀김으로 시작하겠다. 사실 우리가 흔히 먹는 감자는 썩 감자튀김에 적합한 품종이 아니다. 전 세계에 냉동으로 유통되는 감자튀김들은 대부분 러셋 이라는 품종의 감자로 유통되며, 이 러셋 감자가 감튀 국룰 품종이다. 인터넷으로 러셋을 배달시킬까도 싶었지만 한번 해먹을껀데 kg 단위로 파는 감자를 시키기도 부담됐기에 그냥 이마트에서 감자 한봉다리 사왔다. 피칩을 재현할 목적이었기에 흔한 감자튀김보다 더 두툼하게 커팅했다. 실제 영국에서도 피쉬앤칩스에 들어가는 감자튀김은 다소 두툼하다고 하니 고증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얇은 감튀는 신발 끈 처럼 길고 얇다 하여 슈 스트링 이라는 커팅 방식이고 이렇게 두툼하게 자르는건 스테이크 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사진은 세장으로 끝나지만 정말 많은 시간이 들었다. 껍질을 벗기고, 자르고, 물에 담궈서 전분기를 빼고, 한번 삶고, 물기를 닦고, 냉동실에 넣어 한번 냉동시키고 정말 손이 많이 갔다. 그렇게 한번을 튀기고서 한 김 식히고 다시 한번 확 튀겨내면 감자튀김이 완성된다. 여기까지가 아직 반 왔을 뿐인데 가스레인지며 설거지통이며 온통 기름 범벅이고 온 집안엔 기름내가 가득하다. 튀겨먹는 음식은 그냥 좀 사먹자 다음은 생선튀김 차례다. 보통은 대구, 광어, 도미, 명태 등으로 만든다고 하며 흰살생선 이라면 무엇이든 상관 없는 모양이다. 나는 코스트코에서 호기심으로 구매했던 냉동 틸라피아를 쓰기로 했다. 해동시킨 뒤 물기를 꼼꼼히 닦고 밀가루와 반죽물을 입혀서 튀기면 된다. 옛날에 한번 사놨다가 계속 찬장 한구석에서 자고있는 치킨 튀김가루도 써봤다. 튀기고 나서 비교해보니 아무래도 이 쪽이 튀김 최적화라 그런지 색깔도 더 예쁘게 나고 시즈닝도 되어있어서 더 맛있었다. 이쪽도 두번 튀겨내면 생선까스가 완성된다. 집 냉장고에 타르타르소스가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피칩을 위한 재료일 뿐이니 굳이 뿌리진 않았다. 이제 준비해둔 재료 둘을 합치면 피시앤칩스 완성이다. 이제 와서 글을 작성하면서 느낀건데 플레이팅이 아주 시발이다. 잘좀할껄 마실 것도 준비해봤다. 콜라+위스키를 섞어서 나오는 위스키콕을 준비했다. 위스키콕에는 레몬이나 라임을 넣는게 국룰이지만 펩시제로를 넣으면 라임 없이도 라임이 충족되니 아주 편리하다. 집에 똑같은 잔이 있었기에 물+위스키로 만드는 미즈와리도 하나 만들어봤다. 사실 저 술은 꼬냑이라 물 타서 마시는게 아니긴 한데 궁금해서 한번 해봤다. 그리고 다신 안해야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총집편 이렇게 수북하게 담으니 그나마 좀 있어보인다. 핸드폰 앨범에서 자동으로 보정해주는게 있길래 좀 해봤더니 색감을 아주 진하고 선명하게 바꿔줬다. 덕분에 그냥 짙은 갈색으로 나왔던 감튀 가장자리 부분들이 꼭 탄것처럼 시커멓게 나온건 좀 억울하다. 안태웠다. 그럼 오늘은 편히 쉬고 내일 불금 잘 견뎌내길 바라고 지금까지 쇼우맨 이었다. 봐줘서 고맙다.
작성자 : 쇼우맨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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