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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캡 비판 의견에 대한 반박 1

ㅇㅇ(115.143) 2021.03.21 0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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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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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제는 박정희 덕분에 성장하지 않았나?에 대한 반박

2.주류경제학의 독점관 비판

3.안캡 사회가 '소득불평등'을 만들어낸다는 의견의 반박

4.안캡 사회와 국방 및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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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코 캐피탈리즘은 빨갱이, 혹은 사회주의 사상이 아닌 '명백한' 자본주의 사상이다. 애초에 이름부터 '대놓고' 자본주의를 뜻하는 캐피탈리즘이 들어가 있다. 고로 안캡을 가지고 대깨문이니 빨갱이니 뭐니 하는 발언은 맞는 말도 아니고, 인신공격에 불과하다. 


1.경제는 박정희 덕분에 성장하지 않았나?에 대한 반박

경제는 박정희 '덕분에' 성장한 것이 아닌, 박정희 '임에도' 성장한 것이다.

==후속 질문==

(1) 박정희는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놓지 않는가?

-경제성장과 자본재의 증가는 정비례한다. 그러나 국가가 시키지 않아도 시장에서 자본재가 생산된다는 것이 진실이다. 인프라는 자본재에 속한다. 자본재는 미래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아도 각 개인의 시간선호율에 따라 적절한 쪽으로 투자가 증대가 된다. 시간선호율이 높다면, 자본재보다 소비재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시간선호율이 낮다면 미래재인 자본재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이윤만 존재한다면 반드시 투자의 증대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또한, 소비재와 자본재의 투자 비율은 자유시장에서의 은행에서 만들어진 자연이자율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강제로 시간선호율을 낮춰서 자본재에 투자하는 것은 나쁜 것인가? 이는 간단한 예시만으로도 알 수 있다. 왜 우리는 명왕성 관광에 모든 자본을 투자하지 않는가? 이에 투자하면 800년 뒤의 후손들이 이익을 보지 않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다. 소비재에 비해 자본재에 '지나치게' 투자, 즉 과오투자를 하게 되어 소비재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곧 자본재에도 악영향을 미쳐 결론적으로 전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이다. 박정희의 과오투자는 소비재에 과소투자를 만들어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고, 결론적으로 전체 사업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박정희가 당시 만들었던 강제 자본재 성장은, 유지*보수 비용이 엄청났었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적자가 발생했다. 또한, 그 당시 적자에 동원된 군인의 노동력까지 포함한다면, 이는 엄청난 손실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즉, 앞에서 설명한 *명왕성 관광 투자*와 다를게 없다.


(2) 그렇다면 중화학공업은?

마찬가지이다. 박정희는 중화학공업에 과오투자를 해 전반적인 사업에 악영향을 미쳤다.

또한, 박정희가 지원한 기업은 대체로 부실기업인 경우가 많았다. 차관을 받은 기업체들중 파산한 수는 총 2백여 개를 넘었다. 즉, 이러한 중화학공업 투자들은 '실제로' 현재의 경제성장에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


(3).... 그러면 박정희가 아니었으면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집권할 것 아니냐???

나는 김대중이나 김영삼의 경제정책이 좋았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단 한번도' 한적이 없다. 나는 단순히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설명했을 뿐이다. 박정희가 경제성장을 시켰다는 의견에 반박하는데, 갑자기 뜬구름을 잡으면서 김대중 김영삼 타령하는건 자제하길 바란다.


2.주류경제학의 독점관 비판

안캡은 주로 '독점'을 규명할때에 국가가 인위적으로 시장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했을때에 그것을 '독점'이라고 칭한다.

이와는 반대로, 주류경제학은 주로 '독점'을 한 상품 공급자 수에 따라서 정해놓는다. 어떤 상품에 대해 한 기업이 대부분 혹은 전부를 공급한다면, 그것이 독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점관은 정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주류경제학이 정의하는 독점이 '실제로' 독점이라면 모든 상품은 소비자의 인식에 따라 독점이 되어버린다. 예를 들어, 삼성은 갤럭시 s8에 대해 1인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스마트폰 시장의 1인 공급자는 아니다. 마찬가지이다. 모든 독점이라고 규명되는 것들은 사실 시장의 규모를 확대한다면 독점자라고 부를 수 없다.

또한, 떠한 음식점에서 비밀 레시피로 만든 음식이 존재한다면, 그 음식에 대해서 그 식당은 100% 독점자이다. 그러나, 시장의 범위를 확대해 전체 음식점의 범위에서 본다면 그 것은 독점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점 정의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존재한다. 주류경제학에서 독점이라고 정의되는 모든 경우는 '실제로' 경쟁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업에는 이윤이 있다면 여러 사업자가 사업에 진입하기 마련이다. 설령 그 장벽이 높더라도, 필수적인 사업 (전기, 도로 등)은 이윤이 높기 마련이다. 따라서, 만약 '독점자'라고 규명되었던 1인공급자 또한 소비자가 납득하지 못할만큼의 서비스, 혹은 가격을 제공한다면 그 자리는 언젠가 다른 사업자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 즉, 주류경제학이 규명하는 '독점자'는 실제로는 경쟁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점자의 정의를 단순히 공급자의 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했을 때에만 진정한 독점이라고 볼 수 있다.


3.안캡 사회가 '소득불평등'을 만들어낸다는 의견의 반박

이제 마지막 반박이다. 과연 안캡 사회는 '실제로' 소득불평등을 현재보다 심화시킬까? 그에 대한 답변은 확실하게 '아니'라고 답할 수 있다.

먼저, 양극화 지옥은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케인즈주의와 같은 '간섭주의' '황실자본주의'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다.


통화팽창으로 누가 가장 먼저 이득을 보는가?

통화팽창으로 인한 경기변동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국가의 허락 뒤에 숨어서 강제적 독점으로 이득 보는게 누구인가?

복지할 때에 뒤에서 뜯어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뉴딜로 가장 먼저 이득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다보면 '실제로' 경제개입이 빈부격차를 해결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실제로' 국가의 개입으로 빈부격차가 해소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 중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이다. 그런데 이런 제도의 맹점은 결과적으로 수급자를 늘림에 있다. 수급자가 되어 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일해서 130만원을 받는 가구가 수급자가 될 유인을 높인다. 그리고 잘못된 통화정책, 간섭주의 정책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저소득자들의 정치적 압력이 거세지면 수급비는 인상된다. 그럼 다시 140만원 소득자가 수급자가 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결과적으로 수급자 제도는 가난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수급인구를 늘려왔다. 즉, 국가의 복지는 수급자의 가난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의 복지에 기생하는 사람들의 수만을 늘려나간다는 소리이다.


그리고, 빈자의 100만원과 부자의 100만원으로 얻는 효용 또한 비교 불가능하다. 복지를 옹호하는 근거 중에서 "꼭 필요한 100만원이므로 복지는 필요하다' 혹은 "빈자의 100만원이 부자의 100만원보다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효용은 실제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주장은 무효하다. 다시말해, 효용을 나타내는 기수적인 수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100만원으로 얻는 효용'과 '빈자가 100만원으로 얻는 효용'은 비교 불가능하다는 소리이다. 효용은 오로지 행동하는 당사자가 순서대로 1,2,3...처럼 순위를 매길 수 있을 뿐이다. 효용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자가 100만원으로 얻는 효용과 빈자가 100만원으로 얻는 효용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무의미하다.


또한, 빈자의 100만원은 꼭 필요한 100만원이므로 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 또한 꼭 필요하다는 개념까지도 극도로 주관이 결정하므로 이러한 주장은 무효하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자. 보통 사람들은 생존에 쓰이는 돈이 여가에 쓰이는 돈보다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도박중독자들은 생존에 쓰이는 돈보다 여가에 쓰이는 돈이 더 가치있다고 믿기에 자신의 식비까지도 줄여가며 대부분의 돈을 도박에 사용한다. 이 같은 예시로 알 수 있듯이 '꼭 필요한 소비'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왜'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앞에서 말했듯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부자의 세금을 뜯을 권리가 있는지도 의문이 있다. 자기소유권의 원리에 따르면 나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나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국가는 왜 이러한 것을 약탈할 권리가 있는가? 따지고 보면 국가의 이러한 행동은 '강도'와 다르지 않는가?  각 개인의 재산을 강탈하고, 억압하는 것이 강도 아닌가? 국가와 강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1) 국가는 강도가 아닙니다! 사회계약론 모르시나요?

사회계약론은 '전적으로' 틀린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회계약론'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시작하겠다. 그런데, 사회계약론에 대한 비판을 하기 전에 사회계약론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더 나은 비판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판하는 글을 시작하기 전에 사회계약론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사회계약론이란, 국가가 개별 구성원들의 암묵적인 계약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라고 보는 이론으로, 각 구성원의 동의 없이는 국가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계약이 립함을 증명할 때 주로 2가지의 논리를 이용합니다. 첫째는 자연권을 지키기 자발적으로 행해진 계약이라는 점과, 둘째는 국가의 영토 속에 있고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그것은 사회 계약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거에는 어떠한 오류가 있을까?


먼저, 국가는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해진 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설립되는 초기의 과정은 이렇다. 작은 부족과 다른 부족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여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노예화 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점점 더 반복되고 반복되며 부족의 크기가 커지게 되었다. 그래서 국가라고 불리게 되는 집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형성 과정은 실제로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약탈하여 착취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약탈적이고 침해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은 정부의 재산은 정당하게 보호받을  없으며, 이에 대한 재산권 또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 국가가 이 정당하지 않은 재산, 즉 토지 혹은 상품을 통해서 계약을 맺는다면 국가는 그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 계약은 무효이다.


그래서, 두번째 논리인 국가가 영토 혹은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암묵적인 동의라고 하는 것 또한 계약 자체가 효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


둘째, 설령 국가의 재산이 정당한 재산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암묵적인 계약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토지 때문에 암묵적인 동의가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와 정부가 제공하는 상품 때문에 사회계약이 정당하다고 보는 경우를 나누어서설명하도록 하겠다.


먼저, 정부가 제공하는 ‘토지’에 의해 암묵적인 계약이 성립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는 집 아저씨와 집주인의 차이점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당신을 저의 집에 초대하고, 당신에게 우스꽝스러운 로고가 적힌 옷을 주면서 내 집에 들어오려면 이 티셔츠를 꼭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당신은 이 결정에 따라야한다. 물론, 이 명령이 비효율적이기는 하다만 그 집의 소유주가 원한다면 따라야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집의 소유주의 땅에 있는다면 그 집 소유주의 제안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따르기 싫다면, 그 집에서 나가는 게 맞다.


그렇다면, 다른 경우를 생각해보자. 당신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도중, 갑자기 어디선가 벨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당신은 현관문 앞까지 가게 되었고, 그랬더니 옆집의 아저씨가 문을 두드리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이 우스꽝스러운 티셔츠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문을 열 뒤, 옆집 아저씨를 보며 물었다. “왜 그렇죠?” 그런데, 이를 들은 옆집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의 문 옆에 움직이셨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한 행동은 당신이 티셔츠를 입는 데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답했다. “잠시만요! 제가 언제 그것에 동의했죠?”


국가주의자들이 앞에서 주장했던 바는 처음에 제시했던 예시가 아닌, 옆집 아저씨의 경우와 같다.


만약 각 개인이 국유지가 아닌, 각 개인이 소유한 땅이 아니라면, 사법권을 강요하거나 ‘월세’ (보통과세라고 불림)을 내도록 강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땅은 국가의 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토지의 소유가 국가에 의하여 보장받기 때문에 완벽한 소유권은 주장이 불가능하다는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할까?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다. 바로 “국가가 존재하기 전부터 토지에 대한 재산권은 존재한다”이다. 국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의 노동을 투입해 만들어낸 여러 미술품들은 여전히 나의 소유이다. 미술가는 자신의 작품에 자신의 여러 실력과 아이디어를 불어넣어 자기 자신의 생각을 물질적으로 구현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디어와 실력은 오로지 미술가 본인의 소유이다. 왜냐하면, 자기소유권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기소유권을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다.


1) 한스-헤르만 호페 교수의 논증윤리에 의해 자기소유권의 부정은 선험적 전제에 대한 모순이므로 불가능하다.


2) 자기소유권은 부정한다면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일종의 노예 제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3) 사람의 모든 행동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다면 모든 행동에 대한 허락을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한다. 그런데, 이 허락 또한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소유권에 대한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노동을 투입하여 만들어 낸 것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토지 또한 마찬가지이다. 토지 또한 미술품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실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물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은 국가 없이도 여전히 존재하는 권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없이도 사유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고, 국가의 강제적 독점이 사라진다면 오히려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국가는 강제적으로 사법권 독점을 통해서 재산을 보호한다. 그런데, 사법권에 대한 독점은 소비자에게 최대한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고 최대한 낮은 질의 상품을 제공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권력 남용의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정부만이 유일하게 사법권을 적용할 수 있어 다른 경쟁자에게 사법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 ‘덕분에’ 각 개인의 토지의 소유가 보존되는 것이 아닌, 토지의 소유를 국가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의 토지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국가는 소유권의 보호를 인위적으로 방해했다고 보아야한다.


그렇다면, 다른 근거인 국가가 제공하는 상품을 받는 것에 동의했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 바로노예계약이라는 점이다. 당신이 라면을 사는 조건으로 평생 꼬박꼬박 돈을 내며 취소는 당신이 멀리 떠나지 않는 한 불가능하고 돈을 지불하는 것을 지키지 않을 시에 당신을 감금하거나, 더 심하면 죽일 수도 있는 권리를 주는 계약을 하는가? 아니다. 이러한 조건의 계약은 언뜻 보기에도 상당히 불합리하고, 노예계약 같아 보인다. 그런데, 그게 설령 국가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계약을 진행할 권리가 있을까? 이는

상당히 비도덕적이고, 자기소유권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상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사회계약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옳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로 나는 사회계약론에 반박한다. 즉, 국가는 세금이라는 이름의 약탈을 행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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