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 강제 견인 권한 신설 과태료 최대 500만 원+강제 견인 사람이나 물건으로 주차 공간 선점해도 법적 처벌 대상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아파트 단지나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연락을 끊는 이른바 ‘주차 빌런’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나 지자체가 견인할 법적 권한이 없었고, 민폐 주차가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주차비 시비나 개인 불만으로 입구를 막는 악용 사례도 이어졌다.
국회 본회의가 1월 29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며 주차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출입구 막으면 과태료 500만 원에 강제 견인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서 있는 차량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개정된 주차장법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리자가 이동을 권고했는데도 차주가 불응하면 지자체장이 직접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견인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법적 권한이 신설되면서 현장 대응력이 대폭 강화됐다.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다른 차량의 이동을 완전히 차단하기 때문에 가장 눈에 띄는 민폐 주차 유형으로 꼽혀왔다.
무료 공영주차장 1개월 방치하면 100만 원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동 명령을 받는다. 해수욕장이나 공원 주차장에 캠핑카나 카라반을 수개월째 세워두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제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차량이 분해되거나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개월 미만이라도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영주차장 회전율이 향상되고 시민들에게 공정한 주차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이 서거나 물건 쌓아도 이제는 처벌 대상
주차장 자리 막고 서 있는 사람 /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주차장 빈자리에 사람이 서서 진입을 막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도 제재 대상으로 명시됐다. 기존 법은 자동차 통행 방해만 규제했기 때문에 사람이나 물건으로 주차 공간을 선점하는 행위에는 계도 조치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과 물건까지 확대하면서 모든 형태의 진입 방해 행위를 차단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진작 이렇게 해야 했다”, “외제차 견인 영상 기대된다”는 등 격한 환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주차장 출구를 막은 차량 / 사진=보배드림 주차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대폭 강화됐다. 출입구 방해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와 강제 견인,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시 100만 원 과태료, 사람이나 물건으로 선점하는 행위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지자체장의 견인 권한 신설로 현장 대응력도 높아졌다.
주차장 출입구를 막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는 이제 고액의 과태료와 강제 견인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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