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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편소설] 친일마녀사냥 23 - 위원회의 소환

운영자 2019.04.22 1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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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마녀사냥


23



위원회의 소환


2008년 4월10일 오후 1시경이었다. 나는 서울 중구 퇴계로 극동빌딩 뒷골목 코너에 있는 작은 카페의 창가에 앉아 혼자 샌드위치로 늦은 점심을 때우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샐러리맨들의 물결이 흐르고 있었다. 위원회에서 김씨가에 소환장을 보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와 판정 그리고 자손들로부터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두 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했다. 변호사로서 옆에서 조사에 입회하기로 했다. 잠시 후 나는 극동빌딩 로비에서 김병휘(金炳徽) 교수와 친구인 김병진을 만났다. 두 사람 모두 굳은 표정이었다. 김병진이 4촌 형인 김병휘 교수에게 물었다. 

“형님,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요?”

“글쎄, 자기네가 단죄하고 싶은 걸 길게 묻고, 대답은 ‘네’라고 간단하게 시키지 않을까? 이미 시나리오는 정해 놨을 거야.”

그 말에 김병진이 화난 어조로 내뱉었다. 

“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법을 제안했던 사람이 떨어진 게 속이 다 시원하더구만요. 자기 아버지가 만주에서 일본경찰 앞잡이를 했으면서 독립투사인 듯 가장하던 그 인간 말이에요. 친일파 법을 발의하고 이 위원회를 만들었잖아? 어제 보니까 낙선됐더라구.”

“법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대표의 아버지도 친일파로 조사를 다시 받나? 신문을 보면 일제시대 헌병대 오장(伍長)을 했다는데.” 

“헌병대 오장은 계급이 낮아서 빠졌대. 수사기관의 앞잡이면 진짜 친일파인데 말이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만들었어.”

“손자 입장에서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나요?”

내가 김병휘 교수에게 물었다.

“대학 1학년 때 할아버지는 방학동에 사셨지. 그때만 해도 방학동은 산골이었어. 저녁 때면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시곤 했는데 나보곤 ‘저게 왜 저렇게 넘어가니?’ 하고 스토리를 물으시곤 했지. 할아버지는 외유내강형의 엄하신 분이었어. 어떤 때는 따뜻하고 또 어떤 때는 무서웠지. 손자지만 가깝게 다가가지는 못했어. 정확히 잘 몰라.”

어느새 시계가 1시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자, 올라가시죠.”

내가 김병휘 교수에게 권했다. 김병휘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흥분한 탓인지 얼굴이 붉어졌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적막감이 감도는 복도가 나타났다. 정면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라고 써 붙인 으스스한 느낌을 주는 간판이 보였다. 둘이서 그 앞에 섰다. 닫혀 있던 두꺼운 유리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렸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앞 데스크 뒤에 있던 여자가 사무적인 어조로 물었다.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변호사인 내가 대신 대답했다.

“잠깐 기다리시죠.” 

여자는 인터폰을 눌러 우리가 온 걸 알리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검은 양복을 입은 곱슬머리의 남자가 나타났다. 40대 중반쯤으로 부리부리한 눈으로 우리를 살피면서 말했다. 

“조사관입니다. 따라 오시죠.”

우리는 조사실로 안내되었다. 어둠침침한 텅 빈 방이었다. 길다란 탁자와 의자가 구석에 놓여 있었다. 김 교수와 나는 의자를 빼서 탁자 앞에 앉았다. 우리를 데리고 온 남자가 밖으로 나갔다. 조사실에 우리 둘만 남았다. 진공 속 같은 답답한 느낌이었다. 10분쯤 지났다. 손에 묵직한 서류철을 든 사람들이 일곱 명쯤 줄줄이 들어왔다.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었다. 그들이 탁자 맞은편에 앉았다. 그중 벽 쪽에 앉은 사람은 노트북을 펼치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그들이 김 교수와 나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가장자리에 앉아 있던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검찰청에서 위원회에 파견 나온 검사입니다. 바로 조사를 시작하시죠.”

그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했다. 

“잠깐만요.”

내가 손을 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조사관들이 누구인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었다. 이건 또 하나의 역사였다. 그리고 나는 이 은밀한 조사의 유일한 목격자였다. 

“먼저 이 자리에 나와 조사하시는 분들의 신분을 정확히 밝혀 주시죠.”

그러자 검사 옆에 앉았던 짧은 머리에 회색투피스를 입은 중년의 여자가 말했다. 

“저는 역사학자 이미숙이라고 합니다.”

조사관의 자격인지 역사학자인지 분명치 않았다. 그 옆 우리의 정면에 마주한 여성이 이어서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김영실이라고 합니다. 위원회의 조사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남자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 외 다른 분들은 누구십니까?”

내가 물었다.

“……”

그들은 침묵했다. 50대 초쯤 되는 남자가 두툼한 바인더를 앞에 놓고 떫은 눈길로 변호사인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조사관이 묻기 시작했다. 

“조사대상자인 죽은 김연수(金秊洙)와는 어떤 관계시죠?”

“손자입니다.”

“직업은요?”

“수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 김병휘 씨는 민족반역자 김연수가 설립한 삼양실업의 대표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조사관이 옆에 놓인 자료를 보면서 물었다.

“제가 대표로 등재되어 있지만 현재 활동을 하지 않는 명목상의 회사일 뿐입니다.”

조사관은 이번에는 변호사인 나를 보고 물었다.

“저희가 하는 민족반역자 조사와 재산환수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나는 미리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요지가 뭡니까?”

“김연수 회장은 친일파도 아니고, 反민족 행위를 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후손들이 재산을 박탈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김연수 회장은 일제시대 민족기업인 경성방직을 경영했던 민족주의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연수가 일제 식민통치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옆에서 침묵하던 남자가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바뀌며 끼어들어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수는 일제로부터 훈장인 목배(木杯)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가 빈정거리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일제는 자기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람들을 포상했습니다. 그게 금배, 은배, 목배로 등급이 나눠집니다. 그런 포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엄 변호사께서는 김연수라는 인물에 대해 어느 정도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여러 행적을 좀더 살펴보시고 변호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가 옆의 여성조사관에게 계속 조사하라는 지시가 담긴 눈길을 보냈다. 

“김연수는 1930년 4월1일경 경기도 평의회원으로 임명되고 일제시대 최고관직인 중추원 참의에까지 올랐습니다. 경성주재 만주제국 명예 총영사가 되어 일본과 중국정부 사이에 체결된 ‘日華기본조약’을 지지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그 외에도 일제의 침략전쟁과 이른바 대동아(大東亞) 공영권 건설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를 변절, 전향시키고자 한 단체인 소도회 상무이사로 독립운동가 전향공작에 협력하고 군용기 헌납기성회를 발의했습니다. 일본 육군 및 해군에 10만 원을 헌납하고 전시(戰時)체제 지원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일본 유학생들에게 특별지원병 지원 독려를 위해 일본에까지 건너가 메이지대 등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에게 학병지원을 권고하는 강연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 이 정도로도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게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조사관이 탁자 앞에 놓인 일제시대 자료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덧붙였다.

“경제적인 면을 추가해 볼까요? 김연수는 1928년경 식민통치의 성과를 선전하기 위해 개최된 조선박람회 경성협찬회의 발기인이었죠. 1936년 10월경 조선총독부 산업경제조사회 위원으로 되어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에 자문을 했습니다. 중일(中日)전쟁 발발 이후 일제의 경제 관련 관공직인 조선총독부 물가위원회 위원, 시국대책조사회 위원 등에 임명되었고 1939년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사업자금을 기부한 공으로 감수포장(紺綬褒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조사관이 김 교수를 앞에 놓고 할아버지의 친일(親日)에 대해 몰아가고 있었다.

“저는 그런 사실에 대해 정확히 모릅니다.”

김 교수가 당황한 듯한 어조로 말했다.

“1919년경 설립된 경성방직의 초대회장으로 박영효(朴泳孝)를 추대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박영효는 김옥균(金玉均)과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켜 근대화를 지향했던 인물이라고 배웠다.

“모르겠습니다.” 

“박영효와의 관계는 어땠나요?”

“모르겠습니다.”

“김연수는 경성방직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자, 조선총독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 당시 경성방직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방직회사의 경쟁 상대였기 때문에 자국의 기업인 보호 차원에서라도 민족기업인 경성방직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이유가 없을 텐데 무엇 때문에 경성방직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인가요?”

“일제의 문화정책 이후 조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자금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금지원만으로 친일파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병휘 학장이 항의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김연수가 만주국 경성주재 명예총영사 직을 수락한 것도 남만방적회사 설립허가라는 이해와 조선총독부의 우리 민족 지배에 김연수의 큰 협력 기대라는 이해의 결합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결국 서로를 이용했던 관계로 보아야 하질 않는가요?”

“좀더 확인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김연수가 회사를 경영해 이익을 창출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전답을 계속 증식해 늘려나가고 간척사업을 벌여 농장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조선총독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모르겠습니다.”

“위원회가 환수해서 국가 귀속시키려는 대상 토지 안에 집안의 묘들이 있나요?”

국가 환수조치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 같았다. 묘를 파가라는 얘기 같았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성과 부안에 선산(先山)이 있습니다.”

“고창 김씨가의 선대들이 거주해 온 곳은 어디인가요?”

“줄포에서 태어났고, 제 아버님도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까지 옆에서 지긋이 지켜보고 있던 조사책임자인 검사가 끼어들었다. 

“제가 법리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 중추원 참의를 지냈으면 고위관직인데 이미 그 자체로 친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다. 그가 결론을 짓듯 이렇게 말했다.

“이완용이나 송병준의 자손들이 자기네 조상 땅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설치지 않았으면 이런 위원회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중추원 참의라면 일제시대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의 관직입니다. 그 자체가 일제에 협력했다는 근거고, 그래서 김연수는 경성방직이라는 최대의 기업으로 최고의 부(富)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고 사실 확인 작업을 한 것 같았다. 조사관이 조서를 출력하고 있었다. 또 다른 조사관이 싱긋 웃으면서 말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일곱 명이 두 달 동안 고창 김씨가의 부동산을 밤샘작업을 하면서 파악했습니다. 힘이 많이 들었죠.”

이윽고 조사관은 프린트된 조서를 우리 앞에 내놓았다. 

“읽어 보시고 서명 무인(拇印)을 해주시죠.”

조사관이 인주를 가져와 뚜껑을 열었다. 김병휘 학장이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가득 묻혀 조사관이 가리키는 곳마다 꾹꾹 찍었다. 

잠시 후 우리는 빌딩 로비의 커피숍에서 기다리던 김병진을 만났다.

“어떤 내용을 묻습디까?”

김병진 회장이 궁금한 듯 물었다.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를 묻던데…”

“일제시대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으로 그런 직책들을 받게 됐다는 것과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가 해방 후 구속까지 된 사실을 얘기했어요?”

“조사관들의 인식이 이미 굳어져 있는 것 같아 구태여 변명 같은 말을 하기 싫었어. 그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았어.”

“그래도 그때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또 조사한다는 게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

김병진 회장이 못마땅한 듯 중얼거리며 덧붙였다. 

“아까 조사관들이 1915년 땅을 기부하고 목배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할아버지 일본에 가서 중학교 다니던 시절 아니었나? 중학생이 친일을 했다고 몰아치는데 이해하기 힘들어.”

“그러네, 일제시대 초에 지방에서 도로가 나면서 우리 집안 땅을 수용하고 기념품을 줬다는 얘기를 아버지한테 들었어. 그게 집안에 굴러다니는 목배라고 하던데.”

김병진의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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