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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편소설] 친일마녀사냥 109 - 反民特委 발족

운영자 2019.09.16 12:32:39
조회 123 추천 0 댓글 0
친일마녀사냥


109


反民特委 발족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국회 내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친일파 숙청의 문제가 제기되고 反민족행위자 처벌법 제정을 위한 28명의 특별위원회가 조직됐다. 김웅진(金雄鎭) 위원장, 김상돈(金相敦) 부위원장, 고병국이 전문위원이었다. 위원회는 북한의 인민위원회가 만든 안(案), 중국의 전범처리안, 각 단체가 만든 초안 등을 종합해 법의 초안을 만들었다. 중앙청 회의실에서 첫 번째 회의가 열렸다. 격론이 벌어졌다.

“조선 왕족이나 작위(爵位)를 물려받은 그 후예들은 모두 친일파로 처벌해야 합니다.”

소장파 의원들의 의견이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작위를 물려받았다고 그대로 친일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상의 죄를 그대로 뒤집어 씌우는 건 무리입니다.”

반대 의견이었다. 여러 의견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었다. 

“창씨개명(創氏改名)을 강요했던 사람들은 모두 숙청해야 합니다.”

“창씨개명을 강요했던 사람만 아니라 창씨한 사람, 황국신민의 서사를 낭독한 사람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닙니다. 친일파의 자손도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 국민을 다 친일파로 몰아 죽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 사정을 보면 친일파 숙청은 물 건너가고 맙니다. 그렇게 하면 이완용(李完用)도 당시 총리대신으로서 국제정세 하에서 불가피하지 않았겠습니까?”

“친일파라는 말은 다분히 감정적인 용어입니다. 조만식(曺晩植) 선생은 민족주의자이고 애국자인데 북한에서는 매국노로 찍혀 감금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박헌영(朴憲永)은 범죄자가 됐는데 북한에서는 영웅입니다. 친일파의 개념을 법적으로 잘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삼권분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죄인의 처벌은 법원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든 법으로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법 논리를 말하는 당신은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신탁통치를 찬성한 사람들이 특히 공산계열에 많습니다. 민족을 위하지 않고 소련의 명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통치를 강대국에 맡기자는 빨갱이들을 모두 反민족 행위자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해방 후 미국에 빌붙어 사는 외세주의자들도 反민족 행위자입니다.”

“지나친 제재는 사회 혼란을 야기할 겁니다.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합시다.”

수많은 격론과 토의가 있었다. 총리인 이범석(李範奭)은 구체적 친일행위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국회의원 박준(朴竣)이 긴급발의를 했다.

“부위원장인 김상돈(金相敦) 의원이 친일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특위 부위원장에서 해임시켜야 합니다.”

김상돈은 반민법(反民法) 제정, 국회 내 친일파 숙청, 정부 내 친일파 숙청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던 핵심 인물이었다. 그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부결됐다. 당시의 여론은 일제시대 관직만 가지고 있었어도 처벌하자는 쪽으로 기울었다. 

친일파들에게 10년 이하의 징역과 재산몰수 그리고 공민권도 제한할 수 있는 反민족행위자 처벌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1948년 9월7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됐다. 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 특경대가 조직됐다. 위원회는 조사권, 사법권, 경찰권까지 갖춘 기구였다. 

1949년 1월5일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반민특위가 정식으로 발족됐다.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일제시대의 신문, 출판물, 관보, 총력연맹기관지 등의 자료를 보면서 처단할 反민족행위자 일람표가 작성되고 있었다. 

서울시경 고위간부로 활동하던 노덕술(盧德述)은 위원회 내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일제시대 고등계 경찰로 유명했던 노덕술은 미(美)군정청에 의해 경기도 경찰부 수사과장으로 임명됐었다. 정부수립이 되자 그는 수도 경찰청장인 장택상(張澤相) 밑에서 근무하면서 이승만에게 충성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승만 이외에는 자신을 구해 줄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승만이나 장택상을 적대시하는 인물은 그 누구도 제거할 수 있는 인물로 변신했다. 장택상이 저격당한 일이 있었다. 노덕술은 저격용의자로 임화(林和)란 인물을 체포해 조사하다 죽였다. 

얼마 후 경찰은 임화라는 용의자가 조사 도중 도망쳤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임화란 인물은 검거 명령도 내려지지 않았고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후에 임화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의 입을 통해 임화가 고문 받다가 죽은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노덕술은 서울시경 수사과장 최난수(崔蘭洙), 중부경찰서장 홍택희(洪宅喜) 등과 함께 은밀히 테러공작을 모의했다. 관훈동 29번지에 있는 노덕술의 첩 김화옥이 사는 조선기와집을 아지트로 했다. 그 집에서 노덕술은 친일경찰 출신 부하들과 함께 치밀한 살인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죽여야 할 인물에는 특별재판부를 관장하게 될 김병로(金炳魯), 특별검찰부의 책임자인 권승렬(權承烈), 국회의장 신익희(申翼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김상덕(金尙德),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상돈(金相敦), 유진산(柳珍山), 이철승(李哲承), 김두한(金斗漢) 등이었다. 

그 무렵 암살은 흔했다. 송진우(宋鎭禹)가 열세 발의 총알을 맞고 암살됐다. 장덕수(張德秀)도 저 세상으로 갔다. 혼란기에 경찰만 눈 감으면 범인은 잡을 수 없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상대방을 친일파로 덮어씌웠다. 친일경찰 출신들은 상대방을 공산당으로 만들어 제거하려 했다. 

친일파를 조사할 중앙과 지방의 조사관들이 선정됐다. 대부분 강성(强性)이었다. 서울지역의 조사관 서상열(徐相烈)은 학병 출신으로 일본군에서 탈출한 후 광복군에 입대하여 임시정부의 경호대원을 지냈다. 육척 장신에 근육질의 몸을 가진 그는 후에 광복군 총사령부에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신익희의 수제자였다. 신익희가 다른 비서는 다 내보내고 서상열과 둘만 밀담을 할 정도의 인물이었다. 후일 그는 치안국장을 역임한다. 

경기도 조사부의 이기룡(李起龍)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가 안창호(安昌浩)와 함께 조직을 만들어 독립운동을 하던 인물이었다. 경상북도 조사부의 정운일(鄭雲馹)은 일제시대 대구 부자 서우순(徐祐淳)을 직접 처단하려다 체포된 이른바 ‘대구권총사건’으로 구속됐던 인물이었다. 조사관 강홍렬(姜弘烈)은 김원봉(金元鳳)과 함께 의열단에서 활동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1924년 국내에 잠입해 조선총독부, 동양척식회사, 경찰관서 등의 파괴와 암살을 기도하다가 구속된 경력이 있었다. 그는 출옥 후 임시정부에 참여했다. 

강원도 조사부의 김우종(金宇鍾)은 홍천 출신으로 기독교 민족운동에 헌신하다가 3년간 복역했다. 그 강성 조사관들 아래는 경찰에서 차출된 경찰관들이 특별경비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파견경찰관들은 경찰조직과는 전혀 별개로 조사관들을 경호하면서 그들의 명령을 수행했다. 

반민특위는 명동 입구의 2층짜리 상공부 특허국 건물이었다. 1층에는 칸막이를 만들어 조사1부, 조사2부, 조사3부의 조사관과 서기의 자리를 만들었다. 위원장실은 회의실로 사용했고, 2층은 검찰관들이 사용했다. 특경대원들은 아래층 구석에 배치되고, 특경대장인 총경 오세륜(吳世倫)부터 경사까지 총 4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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