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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

운영자 2023.02.13 10:13:04
조회 119 추천 1 댓글 0

검찰과 법원을 손바닥 안에서 가지고 노는 희대의 남자를 본 적이 있다. 거물급 시행업자였다. 그는 뇌물로 자체단체장이나 정치인도 가지고 놀았다. 그는 자신감이 대단했다. 어떤 검찰수사에서도 진 적이 없다고 자랑했다. 그는 뇌물죄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뇌물죄의 핵심은 ‘직무의 대가성’이야. 판사가 그것만 헷갈리게 하면 돼. 부탁 할 일이 닥쳤을 때 돈을 주는 건 바보짓이야. 나는 미리미리 땅을 적당히 비싸게 사주기도 했어. 여러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합법적인 매매계약처럼 했지. 꽁생원 판사들의 눈은 현미경의 대물렌즈처럼 좁아. 직무와 상관없게 만들면 유죄판결을 할 놈이 없어. 그 외에도 뇌물을 먹이는 방법은 다양해.”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해외 지사에서 제3국의 일과 관련이 된 특정인에게 일정 기간마다 송금하는 뇌물도 있었다.

그는 재판절차도 가지고 노는 듯 이런 말을 했다.

“대개 뇌물죄는 한 명 정도의 내부자고발로 시작되지. 그 진술에 물타기를 하면 돼. 그런 때면 나는 일곱명 여덟명쯤 증인들을 만들어 똑같이 입을 맞추게 하지. 예를 들면 돈을 받은 시간과 장소부터 흐트려서 고발한 사람 말의 신빙성을 없애는 거야. 일곱명이 입을 맞추어 본 듯이 정황을 증언하면 판사는 처음의 한 명을 믿을까? 아니면 다수의 증언을 믿을까? 판사는 아무래도 다수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 바에야 그래야 나중이라도 책임이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결국 진실이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거지. 법쟁이들은 링 안에서 규칙에 매여 뛰는 선수들처럼 거기 묶여있어. 반칙의 묘미를 모르는 병신들이지.”

영악한 그는 법조를 철저히 깔보고 있었다. 얄밉게도 그는 기존의 현실 법조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었다. 그는 검찰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을 움직이는 쉬운 방법이 있어. 검사장의 아들이나 동생을 내 비서로 만들면 큰소리치면서 사건을 부탁할 수 있어. 자식이나 동생들에게 전달하라고 큰 돈을 주면 부탁이 아니라 사실상 명령을 하는 입장이 되는 거지. 민정수석이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야. 동생의 퇴직금이나 차용금으로 장부를 만들어 두면 판사들이 그걸 뇌물로 보기 힘들어. 왜냐? 의심은 되지만 법상으로는 별개의 인격이거든.”

법은 거북이고 뇌물범들은 토끼다. 은밀히 오고 가는 뇌물을 여간해서는 잡기도 처벌하기도 힘들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뇌물 사건 재판 때였다. 대통령이 재벌들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거액의 돈들을 받은 게 뇌물죄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대통령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돈을 써달라고 해서 받았다”고 하면서“내가 재벌의 공장허가를 내주는 하급공무원이냐?”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 댓가성이 없다는 항변이었다. 뒤늦게 법은 ‘포괄적 뇌물죄’라는 이론을 만들어 대통령을 단죄했다. 직접적인 직무가 아니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뇌물죄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죄였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죄로 재판을 받았다. 잔심부름을 하던 최순실이 법인을 만들어 재벌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부분도 있었다. 대통령과 최순실은 별개의 인격인 남남이었다. 법인과 대통령 최순실도 법적으로는 다른 존재였다.

법은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의 법의 그물을 만들어 대통령을 뇌물범으로 만들었다. 법의 해석도 그때그때 진화되고 있었다. 민정수석을 했던 의원의 아들이 취직을 했던 대장동 개발관련 시행사에서 오십억원이라는 천문학적 퇴직금을 받았다. 세상 여론과 검찰은 그걸 뇌물이라고 봤다. 법원은 아버지와 결혼한 아들은 별개의 인격이라는 논리로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관련이 되어 있는 대장동 사건에서 ‘정치적공동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법 해석의 칼자루를 쥔 법관들이 앞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다. 포괄적 뇌물죄, 경제적 공동체, 정치적 공동체라는 법용어의 행간에서 나는 그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법해석인지 아니면 정치보복을 위한 숨겨진 칼날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어떤 게 법관의 양심인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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