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물류정책, 누가 책임지나?
기자명 김현수
입력 2024.04.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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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한순간에 바뀌면서 일선 사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물류정책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책임자 규명과 더불어 방지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현 정부 들어 화물운송시장은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겪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업계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애서 잘못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와 화물운송업 관련 업계가 수 차례 심의 끝에 2023년 9월 20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대폐차 처리규정에 대해 개선안을 만들어 행정예고하였다.
개선안의 내용 중 주목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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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과 같은 개선안에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게 되는 특수용도형 운송사업자들은 정부의 방침에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사업자들은 현재보다 나은 여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행정예고한 지 한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나온 국토교통부의 시행발표는 당혹스러웠다.
과연 한달 남짓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행정예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불합리하게도 냉동냉장운송과 자동차운송 부문은 규제를 완화하고, 나머지 분야는 배제시켜 시행을 발표됐다. 국토교통부 차관, 국장, 과장들이 1년을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심의를 마친 내용을 행정예고한 상태에서 담당 과장 한 사람이 부임하면서 행정예고 내용이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 시 번호 부당이득 우려
국토교통부가 나머지 분야를 배제한 이유는 규제 완화 시 영업용화물 번호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차익이 발생, 운송사업자들의 부당 이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화물연합회와 화물연대가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토교통부는 현 육상운송시장에서 사업용 번호가 암묵적으로 거래되는 비용을 인정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이런 사실을 기반해 물류현장을 살펴보면 이번에 배제된 탱크로리, 현금수송, 살수 등 특수용도형 번호를 보유한 운수회사들은 정부의 기조에 맞는 실제 운송을 하는 사업자군이고,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은 냉동냉장 번호를 소유한 운수사업자군은 대부분 위수탁계약, 즉 지입을 위주로 하는 사업자군이다.
결론은 같은 조건의 규제 완화 대상 차량 중 운송을 위한 화물을 정부 기조에 맞춰 직접 영업해 서비스하는 사업자군만 상대적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담당 직원이 제시한 자료를 기반해 화물연합회에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결과 화물연합회는 “국토부가 근거로 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화물연합회 관계자는 “심지어 일부 차종만을 배제하면 시장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이니 국토부가 뒷감당을 해야할 것이라고까지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화물연합회 주장이 사실이라면 화물운송업계에 혼란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과연 누가 어떤 이유로 허위 자료까지 만들어가며 행정예고까지 한 내용을 번복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과연 정부 정책이 호떡 뒤집듯이 결정된다면 일선 사업자들은 어떻게 국토교통부를 믿고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일선 사업자들은 국토교통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생색내기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연 이것이 국토교통부 담당 과장 한 사람의 결정이었을까?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현 정부를 믿었던 사업자들이 정책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한물류연구원 김현수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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