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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무죄 !!
- 관련게시물 : 주호민 아들 학대혐의 특수교사…檢, 2심 실형 구형- 관련게시물 : 주호민 아내, "녹음기 넣은 이유? 아이 지키고 싶었다" 심경.jpg펨코멸망 ㅅㅅ - [속보]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 선고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4900?sid=102- "피해아동 몰래 녹음 증거 안 돼"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무죄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의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 씨 측이 아동의 옷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 녹음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A씨는 몰래 녹음 증거 불인정으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으며 1심 판결이 뒤집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116313- 주호민이 고소한 특수교사 2심에서 무죄받은 이유1. 몰래 녹음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 증거 효력 없음 2. 녹음된 내용도 학대라고 보기 어려움 - 주호민 특수교사 아동학대 1심 당시 판결문 요약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특수교사이고, 피해자(남, 9세, 자폐성 장애)는 위 맞춤 학습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9. 13.경 위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중략)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여 장애인인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무죄 부분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 피고인이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혼잣말로 짜증 낸 것으로 보이는데, 부적절한 표현이기는 하나, 말의 크기, 어휘, 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 수업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한 말로 보인다.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있는 줄 알어?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2반 못 가고,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못 봐? 너? 친구들한테 왜 못 가? 2반 왜 못 가?' '니네 반 교실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 피해자가 반복되는 언음연습 도중에 거부반응을 보이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없고, 급식도 먹지 못한다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하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 피고인이 수업이 끝날 무렵, 피해자에게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못한다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친절하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 : 표절왕아이유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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