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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해군의 훈장들에 대해 알아보자
흔히 "나치 독일의 훈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이 철십자 훈장일 것이다. 사진은 1939년 제정된 기사십자 철십자장(Ritterkreuz des Eisernen Kreuzes)이다. 1급 철십자장 수훈자 중 특히 뛰어난 자에게 수훈되었으며, 총 7천여 명이 수훈하였다. 그러나 나치 독일의 3군 중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해군(크릭스마리네)의 훈장들은 다소 생소하다. 어떤 훈장들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잠수함전쟁휘장(U-Boot-Kriegsabzeichen) U보트 훈장은 1차 세계대전 중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1939년 10월 13일 새로운 잠수함 훈장으로 이 훈장이 만들어졌다. 훈장의 수훈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2번 이상의 전시 순찰 임무 완수-임무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2번의 순찰 임무는 언뜻 보기에 적은 횟수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U보트가 한번 출격하면 복귀하기까지 몇 개월이나 걸리고 연합군의 공군 및 구축함의 공격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려웠다고 한다. 구축함전쟁휘장(Zerstörerkriegsabzeichen) 구축함 복무 장교와 승조원이 수훈할 수 있었던 훈장이다. 노르웨이 침공 당시 벌어졌던 나르비크 해전 이후 1940년 6월 4일 에리히 레더 제독에 의해 제정되었다. 1940년 10월 10일 이전까지는 나르비크 해전 참전자만 수훈할 수 있었으나, 이후에는 수훈 기준이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전투 중 부상자-침몰한 함선의 생존자-적과의 교전 3회 또는 12회 이상 출격-기타 뛰어난 성과나 영웅적 행위 소해구잠정전쟁휘장(Kriegsabzeichen für Minensuch-, U-Boot-Jagd- und Sicherungsverbände) 이름이 굉장히 긴 이 훈장은 말 그대로 소해함(掃雷艇,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선박)과 구잠정(驅潛艇, 대잠수함전에 특화된 소형 선박)의 승조원들에게 주어지는 훈장이다. 훈장의 형태는 폭뢰가 터지며 발생하는 물보라를 형상화한 것이다. 1940년 8월 31일 에리히 레더 제독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1940년 11월 28일 처음으로 수여되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수병이 이 훈장을 패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훈장의 수훈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최소 3회의 작전 출격 완료-작전 중 부상-침몰한 함선의 생존자-성공적이었던 특정 출격에 참전-6개월 동안 모범적 직무 수행-기뢰 해역에서 위험한 임무 수행-25일 이상 호송 임무 수행(국가수리와 하켄크로이츠가 제거된 버전) 전후 독일 해군은 세계대전 당시 수훈한 훈장 중 나치 표식이 제거된 훈장을 패용하도록 허용했으며, 이 훈장도 포함되었다. 함대전쟁휘장(Flottenkriegsabzeichen) 전함과 순양함 등 대형 함선의 승조원들에게 수여된 훈장이다. 1941년 4월에 제정되었으며, 주로 영국 해군과의 해상 전투 참전자들에게 많이 수여되었다. 이 훈장을 수훈하기 위해서는 전함이나 순양함에서 12주 이상 복무해야 했고, 뛰어난 실력이나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복무 기간 조건은 단축되었다. -항해 중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경우-해군 교전에서의 뛰어난 업적-침몰한 함선의 생존자 샤른호르스트, 그나이제나우 및 도이칠란트의 선원들이 공로를 인정받아 이 훈장을 수훈하였으며, 1944년 티르피츠 침몰 당시 배에 있었던 모든 선원들에게 수여되었다. 봉쇄돌파선휘장(Abzeichen für Blockadebrecher) 이 훈장은 영국의 독일 봉쇄를 돌파하려 시도한 군함 또는 상선의 승조원들에게 수여된 훈장이다. 군사훈장임에도 상선 선원들과 민간인들도 수훈할 수 있었으며, 1941년 4월 1일 히틀러의 명령으로 제정되었다. 해군포병전쟁휘장(Kriegsabzeichen fur die Marine-Artillerie) 이 훈장은 해군기지의 해안포병 및 대공포 부대에 복무한 인원들에게 수여된 훈장이다. 1941년 6월 24일 에리히 레더 제독이 제정하였다. 다음 조건 중 8점을 달성하면 이 훈장을 수훈할 수 있었다.-단독으로 항공기를 격추한 경우 2점-도움을 받아 항공기를 격추한 경우 1점-탐조등, 사통장치, 음향 탐지기 등으로 항공기 격추를 지원한 경우 0.5점 보조순양함전쟁휘장(Kriegsabzeichen für Hilfskreuzer) 보조순양함(Hilfskreuzer)에서 복무한 승조원들에게 수여된 훈장이다. (사진은 독일의 보조순양함인 "아틀란티스") 보조순양함이란 "가장순양함"이라고도 불리는 함종으로, 나치 독일은 민간상선이나 병원선으로 위장한 군함을 활용해 연합국의 함선들과 상선들을 나포하거나 공격했다. 당연히 국제법 위반이었지만 나치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다. 참고로 영국도 무장상선을 굴렸지만, 영국의 무장상선은 "유보트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독일은 "상선으로 속이고 접근해 적을 공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는 차이가 있다. 고속정전쟁휘장(Schnellbootkriegsabzeichen) "슈넬보트"로도 알려진 어뢰 고속정의 승조원들에게 수여된 훈장이다. 해군이 빈약했던 독일은 이 슈넬보트들을 초계 및 통상파괴작전에 적극적으로 투입했으며, 전쟁 중 총 239척의 슈넬보트가 운용되었다. 수훈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뛰어난 출격 성공-전투 중 부상-12회 출격-탁월한 리더십 잠수함전선기장(U-Boot-Frontspange) 1944년 5월 15일 제정된 이 훈장은 앞서 언급했던 "잠수함전쟁휘장"의 수훈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복무 및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추가로 수여된 훈장이다. 훈장은 U보트 지휘관의 추천과 카를 되니츠의 승인을 거쳐 수여되었다. 해군전선기장(Marine-Frontspange) 해군전선기장은 위 잠수함전선기장의 수상함 버전으로, 잠수함을 제외한 모든 해군 부대의 장기간 복무를 기리는 훈장이다. 1944년 11월 19일 카를 되니츠에 의해 제정되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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