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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협회 자금 수억 원 의원 출신 변호사에게 전달"

ㅇㅇ(1.227) 2014.11.18 15:42:29
조회 917 추천 0 댓글 0

김세영(56)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이 ‘불법 네트워크 병원 척결’ 성금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25억 원 중 용처가 모호한 현금 9억 원 대부분을 국회의원 출신 고문변호사 L 씨에게 법무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치협 전·현직 간부들의 입법 로비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L 변호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13일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이현철)는 지난 6일 김 전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L 변호사가 지난 2011년부터 치협의 법률 대리인으로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치과들과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을 처리한 대가로 수억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횡령 및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성금 사용 내역이 모호하다고 항의하는 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도 이 같은 해명을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무비용 사용내역은 밝히지 못해 치협 회원들 중 일부의 항의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치협 전·현직 간부들이 15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을 지낸 L 변호사를 통해 ‘의료인 1명이 의료기관 1곳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L 변호사를 조만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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