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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입법로비 아니라고 발뺌하는 국회부의장

ㅇㄹㅈ(1.227) 2014.11.27 14:51:17
조회 1669 추천 10 댓글 1
														

검찰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입법로비 수사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검찰은 치협과 물리치료사협회 등 8개 사건과 관련해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의원의 4분의 1 34명을 수사선상에 올리고 있는데, 특히 입법로비 사건의 경우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그 중 치협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입법로비 사건은 각각 12, 11명의 국회의원이 연루돼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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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은 수사 대상 의원들이 입장을 내놓는 등 “야당 탄압”이라고 맞서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가장 먼저 입을 뗀 사람은 치협 입법로비 사건과 관련해 수사대상이 된 김용익 의원이다.

 

그는 지난 6일 “'의료인 1명이 1개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의료법이 통과된 2011 12월에 저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다”며 “입법로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19대 국회의 임기를 시작한 것은 다음 해인 2012 6월이었다.

 

또한 의료인협회 자율징계 권한을 변호사협회 수준으로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은 “취지가 타당한 것이었기에 발의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체인점화를 막고, 의료인이 면허대여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중앙회가 강력한 자율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소개하며 “새정치연합의 정책방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이석현 국회 부의장 역시 24일 “이러한 대규모 야당탄압은 유신시절에도 없던 일이다”며 “보수단체가 야당을 고발하면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고발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치협으로부터 들어온 후원금이 전혀 없고, 이른바 치과협회 관련법에 도장 찍은 일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른 법에 도장을 찍어줬다고 해서 보수단체가 무조건 고발을 하고,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야당이 정부에 대해 바른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어버이연합측 고소가 입법로비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 양승조 의원이 내뱉은 특정 발언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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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내부에서는 수사 결과와 별개로 이번 사건이 2016년 치러질 20대 총선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후원금 감소가 예상된다. 우윤근 원내대표 24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찰의 소액후원금 표적수사가 정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소액기부제도를 마치 진흙탕처럼 만들고 있음을 검찰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야당 관계자 역시 “이번 사건과 치협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수사 방향이 치협 내부를 향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공포 수사로, 이럴 경우 누구도 야당에 후원금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 시점이 20대 총선을 위한 총알을 비축해야 하는 19대 국회 후반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야당으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무혐의 처리가 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끊임없이 거론되며 기정 사실화돼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야당 관계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기소나 유죄 판결이 아니다. 이러한 이벤트를 만들며 20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럴수록 당과 유권자가 현명해야 한다”고 짚었다

 

[링크]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8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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