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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러들 2차창작이 대부분이라 저작권에 대해 말해줄게

ㅇㅇ(211.44) 2016.10.16 21:25:13
조회 2220 추천 18 댓글 30
														

1(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2016.3.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2. "암호화된 방송 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에 한한다)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21. "공동저작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기타 등등...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846&efYd=201609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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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많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줄게


그냥 원저작권을 담당하는 곳의 "허락"만 있으면 저작권때문에 고소미먹을일도 고발먹을 일도 없다.


동인러들 대부분 해외상품에 대해 2차창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야기 풀어본다


1. 저작권으로 고소 안할거라고? 아니 이윤을 목적으로한 저작권침해는 고발도 가능해 저작권은...고소랑 고발이 무슨 차이냐고? 고소는 저작권사에서 너에게 직접 죽창을 넣는거고, 고발은 제3자가 "얘 저작권 위반! 처벌해주세욥!"하고 내는거다. 그리고, 저작권으로 고소하든 말든 그건 저작권 보유측의 마음이다. 즉, 안전하게 가는게 좋겠지?


2. 그러면 덕질도 하면 안되냐고? 아니 해...아무도 안말림. 이제 그 이야기해줄거야


3. 대부분 덕들은 2차 창작품에 대해 저작권 얻는게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 문제다. 실제론 매우 쉽다.


4. 해외 본사에서 "절대 안돼!!!!빼애액!!!"거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자진해서 신고하는 덕들의 2차 창작에 매우 관대하다. 물론, 자기들이 모르는 꾸금지같은게 걸리면 용서해줄지 안해줄지는 저작권자 마음.(그이전에 음화반포로 고발당하겠지)


5. 보통 해외에 저작권이 있는 작품들의 경우, 국내 판권사가 국내저작권도 같이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예를 들면, 학산, 대원같은 해외만화수입업체들이 대표적인 예다.


6. 한국판권사에 먼저 메일을 보내자. 
- 너가 하고자하는 2차 창작물에 대해 콘티라든가 초기 스케치, 스토리설정 같은걸 첨부하면 효과가 좋다.
- 너가 예상하는 인쇄매수를 같이 적어서 보내주자.
- 해당 작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소비자이며, 이에따라 2차창작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어필하자.
- 대부분 국내판권사들은 100량 이하의 소량 창작품 판매에 대해 매우 관대하다.
- 보통 "양이 얼마나? 얼마 안되네양! 일단 창작허가하고양, 완성되면 샘플보내세양! 판매는 그 이후에 해주세양!"이라는 메일을 보내줄거다.
- 판권사나 원저작권사의 허가메일만으로도 법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7. 한국판권사나 해외 원작자가 불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꾸금지, 떡인지 같은 원작의 설정을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원작과 스토리설정이 비슷하여, 원작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만, 성인지같은 경우 스토리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가 많다.(스토리가 탄탄하면 허가 의외로 많이 해준다. 기승전 떡은 짤없이 고소감이다)

8. 개인출판사 혹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원작판매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소량은 위와 같은 과정으로 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소량의 라이센스비용을 받고 정식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동인계처럼 소량판매의 경우에는 메일로 샘플만 받아가고 허가하는 경우도 많다.
- 다만, 판매예정 매수가 많을 경우, 저작권사에서 캐릭터 라이센스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통 매출의 2%이내를 요구한다.
- 2차 창작물이 큰 호응을 얻으며 불티나게 판매되는 경우, 원작자측에서 2차창작물에 대한 판권이나 라이센스를 요구하기도 한다.(이건 2차창작자가 원작자에게 역수출하는 경우다. 실제로 프라즈마 이리야가 이렇게 원저작권사에 라이센스를 판매했다고 전해진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예 다 귀찮다며 디xx나 마x같은 미국계 회사들은 "너! 채용! 법률팀이 찾아갈거야!"라고 아예 인수합병의사를 타진하기도 한다.
- 보통 인수합병당하면 경력직으로 최소 과장급, 부장급부터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음)


어쨌든 위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 최소한 저작권으로 고소미나 고발먹을일은 없어진다.


그리고 특전으로
9. 2차 창작에 자신의 자캐를 만들어서 추가한 경우
- 이 경우에는 창작 캐릭터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2차 창작러가 가지게 되지만, 보통 원저작권사와 지분을 분할하여 보유한다. 평균적으로 원저작권사가 5%이내로 요구한다.
- 원저작권사나 원저작권사에게서 라이센스를 받아 1차 창작품(게임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회사에서 창작캐릭터에 대한 라이센스비용을 받아 돈을 버는 경우도 많다.



추가로
10. 자캐와 자체 스토리로 작품을 만든 경우
https://www.cros.or.kr/main.cc
- 여기서 저작권 등록을 반드시 하자. 개인출판사의 경우 isbn발급으로 어느정도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는 있지만 저작권 등록을 하는 편이 안전하다.
- 저작권이 등록된 캐릭터나 상품, 출판물등에서 다른 동인러가 허가없이 이윤목적으로 무단으로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과감하게 고소미를 먹여주자.

최후로
- 원작의 70%이상을 갈아엎었다면 저작권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물론, 스토리설정이나 캐릭터설정을 갈아엎었다고 해서 다 되는건 아니고 법원 판단에 맡겨야하는 일이니까 모험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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