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 위원장이 ‘가상 자산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부과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규제 강화’ 선언이라기보다는, 코인 거래소를 바라보는 국가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와 동시에 이미 시작된 흐름의 연장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 자유업 x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거래소를 ‘민간 플랫폼’ 혹은 ‘IT 서비스 회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인식은 꽤 오래전에 어긋나기 시작했으며, 2024년부터 시행된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 관련 법으로 인해, 거래소는 이미 이용자 자산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명확하게 ‘거래소는 이용자의 자산을 다루는 책임 있는 주체’로 규정하며, 거래소가 망하거나 사고를 내더라도, 이용자의 돈과 코인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며, 예치금은 은행 등 안전한 귀관에서 관리하게 하고, 이용자 코인과 회사 코인을 분리 보관하게 하며, 해킹이나 전산 하고에 대비한 보험이나 준비금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부 통제’의 의미
은행에서는 한 사람이 혼자서 돈을 보내고, 기록을 고치고, 사고를 덮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승인 단계가 나뉘어 있고, 시스템이 기록을 남기면, 이상하면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빗썸의 경우, 거래소의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단순히 실수라기보다, 실수를 막아야 할 구조가 충분히 촘촘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드러내며, 그래서 당국이 보는 관점은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닌, ‘이런 사고가 왜 구조적으로 가능했느냐’에 가깝습니다. 만약 거래소에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가 적용된다면, 속도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문화가 정착하며, 출금이나 지급이 느려지고, 이벤트 지급이나 에어드롭의 경우도 절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검증의 일상화’로, 거래소가 고객 코인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장부와 실물 보유량이 맞는지 등 외부에서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고가 났을 때 거래소의 책임 범위도 더욱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는 사고 예방에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일 수밖에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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