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과세 체계를 거래세 중심에서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현행 과세 구조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책 논의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거래세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거래세는 손익과 관계없이 매도 금액에 부과되는 반면, 양도소득세는 실제 이익이 발생할 때만 과세되는 구조다.
사진 출처 = 조선일보
현재 국내에서는 대주주를 제외한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거래세 중심 구조가 유지돼 왔으며, 손실 투자자까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양도세 중심 체계를 도입한 상태다. 일본은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한 이후 증시 활성화와 세수 확대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 언급된다.
다만 국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증시 체력과 투자 환경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진 출처 = 한국금융신문
거래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과세 체계 개편이 투자 심리와 거래 활성화에 미칠 영향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 방향에 따라 개인 투자자와 시장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지목된다.
따라서 이번 논의는 단순 세제 개편을 넘어 국내 증시 구조와 투자 환경을 재편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변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은 거래세 인하 여부와 양도세 확대 시기, 그리고 이중 과세 문제 해소 방안에 따라 투자 심리와 거래대금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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