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7개월간 검거된 전체 4057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이는 261명(6.4%)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 시청 등 범죄 유형별 현황은 집계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황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수사당국이 아동 성착취물 피해 정도를 여전히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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