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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인업체 대표 법정 피습' 남성 징역 1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19 11:27:23
조회 1991 추천 2 댓글 6
검찰 "피해자 살해 시도 중대범죄"
변호인 "살해 의도 없어, 특수상해"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법정에서 재판 중이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강모씨(51)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하다"며 "피해자 머리를 직격, 드러난 목 부위를 과도로 수차례 내려찍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강씨 측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라며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부분을 찌르지 않았고, 격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행위였다. 살인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고 우울증을 앓는 등 극단적인 심리상태에 놓였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했을 장소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난 것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이날 강씨 측은 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서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제출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재판 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피해자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번 사건은 절차적 하자가 많다"며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 머무르는 기간이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남부지법 법정 피고인석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무위험으로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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