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일 기업은행 전 직원이자 시행사 대표인 김모씨 등 2명을 특경법 위반 등 혐의으로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해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인 조모씨를 비롯한 직원들을 통해 불법대출을 받고, 대출 알선까지 하면서 거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출 알선의 방식으로 회사 대표들에게 분양대행 수수료 등 허위 명목으로 28억원을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씨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대출을 승인하고, 김씨를 비롯한 차주로부터 거액의 대출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부동산개발법인 지분 20%를 처형의 명의로 제공받고 2억원을 수수했으며, 그 외에도 시가 500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을 수수했다.
이들은 또 기업은행 감사가 시작되자 골프 접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 매출영수증을 만들어내는 등 허위 서류를 작출해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5000만원 규모 달하는 부당 대출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고, 금융감독원 조사로 배임 규모가 642억에서 882억원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이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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