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약서 변경 '협의 정황 충분' 판단…경찰 송치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담은 책 ‘윤석열 X파일’의 공동저자가 출판 수익을 둘러싼 사기 혐의에서 벗어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진보 성향 매체 열린공감TV(현 더탐사)의 전 구성원 김 모 작가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내용을 담은 X파일이 2022년 2월 출간되며 촉발됐다. 책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발간돼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고,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문제는 책의 흥행 이후 수억원에 이르는 인세 수익을 두고 내부 분쟁이 벌어진 것이다. 더탐사 측은 김 작가가 계약서 조항을 몰래 변경해 인세 5400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며, 2023년 10월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 작가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사건을 지난해 1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계약서 조항 변경 자체는 사실로 보이지만, 양측이 사전에 협의한 정황이 충분하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작가의 변호인 측은 “무리한 고소였다는 점이 검찰에서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장님과 불륜 저지른 20대 여성, 아내에 들키자... 반전 행보▶ 영화 '뽕' 女배우, 놀라운 폭로 "베드신 촬영할 때..."▶ 옥살이 선배 조국, 뜻밖의 발언 "尹이 구치소에서..."▶ 채정안, 유흥주점 다녔던 사연 공개 "이지혜가..." 화제▶ 심상치 않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근황, TK서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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