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멤버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사건이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에 대한 공판으로 이어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송민호의 무단결근을 알고도 묵인하고 일부 근태를 허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 21일 공판 진행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21일 오전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씨의 관리·감독 책임과 허위 근태 처리 의혹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씨가 송민호의 무단결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묵인하고 근태 기록 일부를 허위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이씨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민호는 혐의 인정,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받아 앞서 진행된 송민호의 공판에서 그는 병역법 위반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혼자 무단결근이 가능했겠냐"는 반응과 함께 책임자의 역할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일부는 "관리자가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쏟아내며 이씨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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