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60억원이 넘는 입점업체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돌연 영업을 종료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터스텔라 대표였던 박성혜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7~8월 알렛츠 입점업체 100여곳에 물품 판매대금 약 190억원을 정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판매업체들이 정산 지연으로 상품 배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소비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구매대금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환불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약 71억원 규모 환불금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금융당국 등록 없이 전자결제대행업을 운영한 혐의 역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알렛츠는 소비자 결제 직후 PG사로부터 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입점업체에는 일정 기간 이후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하지만 공격적인 할인쿠폰 마케팅으로 손실이 누적됐고, 이후 신규 거래 대금으로 기존 미정산금을 메우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알렛츠는 수년간 적자를 이어오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결국 2024년 8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갑작스럽게 영업 종료를 알렸다. 이후 피해 업체와 소비자들의 고소가 이어지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로 반려됐으며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경찰 송치 이후 약 1년 간 추가 수사를 진행한 끝에 박 전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사 결과 현재까지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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