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국제뉴스 DB비의료인이 미용 목적으로 행한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문신을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규정했던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32년 만에 뒤집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자 A씨와 타투이스트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법원에 파기환송했다.A씨는 지난 2020년 미용실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두피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B씨는 바늘과 염료를 이용해 고객의 팔에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재판의 핵심 쟁점은 일반적인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상 금지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문신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짚었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이 요구되는 고유한 영역일 뿐,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군체 개봉일' 뜻 뭘까? 무대인사 일정과 쿠키영상 '궁금증'▶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적 신청 1798만 명 돌파… 사용처와 지급 금액은?▶ [오늘날씨] '소만' 인천·경기 곳곳 80㎜ 폭우...서울 낮 20도-대구 24도▶ 날씨 "수도권 80mm비" 강풍까지, 서울날씨 20도 기온낮아▶ 울산 삼산지하차도 침수… 양방향 도로 전면 통제 중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