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의 상징 남산타워 꼭대기까지 무단으로 올라간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단순한 호기심이 부른 위험한 등반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1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남산타워를 무단으로 올라간 혐의(건조물침입)로 해당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중순 검찰에 이첩됐다. 이 남성은 타워 정상까지 관계자의 허가 없이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의 등반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SNS에 게시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높은 곳이 좋다”며 단순한 충동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0대 女 "성관계 중 나와버리면.." 두려워하는 증상▶ 폐수녀원 시설에서 영아 '시신' 796구 발견 '충격'▶ "아내가 배달기사 집에 들여 한 짓이.." 불륜 확신 사연▶ 신지, "문원 딸에게 재산 상속 말라" 충고에 반전 반응▶ 11개월 딸 때려죽인 아빠, 시신을 6개월 동안 둔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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